이미지 확대 보기

유승준 SNS
AD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오늘(28일) 나온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또한 유 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이날 나온다.
유 씨는 병역을 앞둔 지난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같은 해 2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승준 승소로 판결했고, 이후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 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고 2-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외교 당국은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또한 유 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이날 나온다.
유 씨는 병역을 앞둔 지난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같은 해 2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승준 승소로 판결했고, 이후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 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고 2-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외교 당국은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