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특검, 김건희 마지막 소환...기소 전 '혐의 다지기'

[뉴스UP] 특검, 김건희 마지막 소환...기소 전 '혐의 다지기'

2025.08.28.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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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특검 수사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건희 씨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특검이 예고한 대로 내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조사가 마지막 조사가 되겠죠. 어떤 내용을 물어볼까요?

[이고은]
오늘 주로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 그간 물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겠다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물론 주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보충조사가 되겠지만 기소 전 마지막 조사인 만큼 현재 구속영장에 기재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혹시나 김건희 씨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입장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질문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이전 전략과 동일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지만 특검에서는 기소 전 마지막 김건희 씨의 입장 확인을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절차상으로 완결성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조사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진술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김건희 씨의 입장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혹시 네 차례 이루어졌던 조사 과정에서의 입장, 이 입장으로부터 변경점이 있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구속의 결정타가 됐다라고 평가받는 게 바쉐론 시계를 포함한 나토 3종 세트 수수 의혹인데요. 이게 구속영장에서는 없었는데 이번 기소에는 포함이 될까요?

[이고은]
저는 분리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속기간 때문인데요. 지금 해당 사건이 1심 재판 단계로 가게 되면 재판 단계에서는 1개의 사건 범위에 대해서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 상태를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일단 특검팀에서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를 하고 이후에 나토 순방이랄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에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추가 기소를 하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사 없이 함께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조사 없이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공범으로 봐야만 알선수재가 아니라 뇌물수수죄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계속해서 소환 요청을 하더라도 강렬하게 불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특검팀에서는 아마도 한 번 더 소환 요청을 한다고 한들 어차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범 관계에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한 날 한 시에 동시에 기소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또 공범 관계로 구성해야만 알선수재가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로 형량이 더 높은 죄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이 두 사람을 한번에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김건희 씨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함께 기소하는 게 특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단계 때도 협조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내일 두 사람을 동시에 기소한다 하더라도 이 해당 재판에도 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시간을 끌어서 윤 전 대통령은 분리기소할 필요가 없이 결국 이 두 사람을 하나의 몸통,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봐서 공천개입이랄지 뇌물 수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적는 것이 1심 단계에 이르렀을 때 특검팀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얘기는 김건희 특검 얘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재판에는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데 오늘도 빠지게 되면 여섯 번째거든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자신이 없이 궐석재판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출석했을 경우에 증인신문에 있어서 탁월하게 변경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증인들의 증언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하겠지만 현재 수감 중인 상황에서 또 출석할 경우에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한 불이익을 상쇄시킬 만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태여 출석을 감행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오늘 있을 증인들만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증인입니다. 예를 들어 박진우 수방사 중령이랄지 김의규 제35 특임대대 예하 소령 등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보강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불리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결론이 뒤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측하에 지금 불출석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권성동 의원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통일교 관계자들과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적극 소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수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증거가 명백해 보이거든요. 어떤 논리로 권 의원이 반박을 했을까요?

[이고은]
논리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는 그러한 사진 내지는 영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21년부터 24년 사이에 통일교의 전 간부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어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영호 씨의 다이어리의 메모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같은 날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 2시간 전에 통일교 세계본부의 재정을 담당했던 윤 모 본부장의 아내의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금상자 사진 등까지 있기 때문에 당시 2시간 뒤에 만나서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실제적으로 지금 윤영호 씨의 메모에 따르더라도 큰 것 한 장 서포트라는 구체적 메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진 속에 있었던 현금 상자가 권 의원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라는 등을 아마 강하게 추궁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난 사실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 금품이 나에게 정확히 넘어왔다라는 것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정확한 전달 경위라든지 이런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통일교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는 특검 조사에서는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은 어제 알려진 대로 매우 적극적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이고은]
결국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겠죠. 어제 조사 과정, 영상 녹화를 권 의원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권 의원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 단계에 가서 피고인 신분이 예를 들어 된다고 하면 피고인이 내용 부인을 하면, 그러니까 증거 부동의를 하면 그러니까 휴짓조각, 어떠한 증거능력도 부여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 그리고 이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라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남겨놓으면서 열심히 대답하고 조서를 충실하게 작성한 이유는 이 자료는 1심 재판부의 판사는 보지 못하겠지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판사는 볼 수 있는 조서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체 진술거부를 한다든지 혐의 자체를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했다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검사 출신 권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진술과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진술에 협조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병 확보 시도에 대비를 하는 차원이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언제쯤 할까요?

[이고은]
저는 한 차례 더 소환조사 이후에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특검에서는 지난달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바 있고요. 그 과정에서 권 의원의 차량에서 자신의 보좌진 명의로 차명폰을 사용했고 그 차명폰으로 윤영호 씨라든지 아니면 건진법사라고 알려진 전성배 씨와 다수 통화한 기록이랄지 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처음 특검에 조사를 간 날 권 의원의 보좌관이 윤영호 씨 측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했던 이런 정황까지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시기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빠르게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 입장에서는 꼭 확보해야 할 증거가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통일교의 교인명부를 비교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서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재청구한다는 입장인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권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서 내지는 김기현 당대표 등을 밀어주기 위해서 통일교의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라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의 명단과 당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됐던 명단을 비교해봐야 일단은 그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그 명단이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해야지만 그러면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교인들이 단체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됐는가에 대한 2차 조사, 조금 더 깊은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 길목부터 막힌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특검으로서는 이 해당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명단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청구를 단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시도를 한다면 조금 더 강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는데 만약 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물리력까지 동원할 그런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이고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임의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조금 더 강하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이를 막아서는 국민의힘 측 관계자들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특검에서는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조금 더 강하게 푸시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특검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측이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하면서 영장을 집행해나가는 그런 그림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장을 재청구해서 발부받는다는 의미는 이번 만큼은 우리가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혀져서 아마 재청구해서 다시 한 번 더 발부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강한 방법까지도 고안을 하면서 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됐습니다. 영장 발부 조건이었던 혐의 입증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까지 법원이 모두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저도 어제 YTN에 출연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같은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 허들이 과연 내란 방조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거든요. 내란죄라는 것은 해당 조문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행위 태양만을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받고 있는 중요임무종사 혐의. 그리고 마지막이 부화뇌동, 단순가담 혐의입니다. 이렇듯 단순 가담 또한 실행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고 법리 구성인데 내란특검팀에서는 한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한 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국무총리로서, 국정운영의 2인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었어야 되는데 만류하지 않은 것이 방조범 아니냐라는 논리 구성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금 생소한 논리 구성일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디까지 만류해야만 적극적 만류이냐, 방조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공방할 수 있는 다퉈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이 쟁점은 1심 단계 때도 계속해서 충분히 법리적으로 공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따라서 혐의 입증 부분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판사는 법리상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혐의 입증이 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특검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주장했던 요소 중 하나가 위증 혐의 관련해서 한 전 총리가 내란 심판,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있었던 탄핵심판 과정 중 증인신문 때는 비상계엄 관련한 문건을 나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특검 조사 과정 중에 CCTV를 제시하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문건을 받았다라고 진술이 변경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이미 됐고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한 전 총리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위증 혐의는 나는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법원은 볼 수 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낮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물적증거죠, CCTV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영장전담판사는 CCTV 확보랄지 여태까지 확보한 증거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는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요약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증에 대해서 사실상 자백을 한 것처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제가 지금 여태까지 나온 보도 내용으로는 일단 위증 혐의는 명확하게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취지로 수사 단계부터 어제 영장실질심사까지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CCTV를 특검에서는 강력한 증거, 문건을 보고 있는다든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문건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 듯한 이런 CCTV가 강력한 물적증거라면서 어제 실질심사 때도 그 CD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전 총리는 그 과정이 내가 적극적으로 만류했던 과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특검은 행위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방이 오갈 수 있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한 전 총리가 여태까지 혐의를 인정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위증 혐의만 있는 거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로 앞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고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도 특검은 고심해보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란방조가 지금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혐의가 중한 그런 혐의인데 지금 그 첫 번째 혐의부터 입증이 부족하다고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청구를 하더라도 사실상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정도 더 불러서 일단은 1심 재판 단계 때 내란방조를 입증할 수 있도록 내란방조 부분에 대한 다지기 수사를 한번 한 차례 더 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그 외에도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장관 등에 대해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소환조사를 하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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