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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28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변호사(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대학 친구의 소개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시댁에서 명의로 된 신혼집 전세금도 보태주셨어요. 신혼 초에는 시아버지가 학자금 대출을 변제하라고 1,500만원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행복한 신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은 주말이면 컴퓨터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모두 제 몫이 됐습니다. 그땐 그냥 남편이 게임을 즐기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3년 차 때,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연락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게임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코인 투자에 빠져서 억대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자 무책임한 선택을 했던 거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이미 1억 원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투자 실패로 우울증이 왔다고 생각했고, 병원 치료를 권유하며 가정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아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면서 저를 원망했고, 남편의 빚을 갚아줄 때 제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면서 그 돈을 갚으라며 대여금 소송까지 하겠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진 빚을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면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제가 임차인이라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남편이 버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대여금 소송에서 제가 정말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조인섭 : 오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사연자분이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남편이 코인 투자로 진 빚을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며 사연자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남편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 임경미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을 위해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채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활비 등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소비한 금원에 대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투자 등을 하여 재산을 불리게 될 수 있고 또는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재산이 늘어나면 분할 하여 가져오고 싶고, 재산을 잃어 채무가 생기면 나의 책임을 제한하고 싶게 됩니다. 위와 같은 남편의 투자 행위는 적은 금액이 아니고 거액에 이르는 것이기에 투자 전 최소한 배우자와의 상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상의 없이 재산이 늘어났다면 이에 대한 수익금은 당연히 나누기 보다는 투자의 재원이 부부공동재산이었다면 기여도를 반영해서 나눌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줄어든 재산에 대하여는 오히려 부부생활비를 임의로 상의 없이 사용하였기에 이를 분할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 계약 기간이 끝난 집에서 남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데, 사연자분이 직접 남편을 내보낼 법적 방법이 있나요?
◇ 임경미 : 보통 임대기한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무 협조를 임차인이 아닌 남편이 하지 않고 있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연자님은 남편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조인섭 : 명도단행가처분이 뭔가요?
◇ 임경미 : 사연자님과 비슷한 사안에서, 즉 임차인의 연인이었던 자가 반복된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고 계속하여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판례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채무자는 목적물의 적법한 임차권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임차인은 이러한 채무자로 인하여 매달의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므로 임차인의 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연인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시어머니가 사연자분을 상대로 청구하려는 대여금 소송은 인정될 수 있나요?
◇ 임경미 : 대여금 소송을 하려면 우선 시어머니와 사연자 사이에 대여에 대한 약정, 쉽게 말하면 얼마의 금원을 언제까지 쓰고, 이자는 얼마를 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는 시어머니와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서 시어머니는 사연자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의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인정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간혹 이혼 소송 중 상대 배우자의 부모가 일상가사 대리권을 주장하며 대여금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상가사채무는 우선 부부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빌린 경우가 해당하는 것인데 사연자의 경우와 같이 생활비 아닌 부부 일방이 다른 목적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차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자 남편은 생활비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대여를 부탁한 것이기에 이러한 관점에서도 대여금 소송은 인정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 조인섭 : 시아버지가 사연자분의 학자금 빚을 갚으라고 준 1500만원도, 나중에 빌려준 돈이라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임경미 : 사연자의 혼인 이후 시부모님이 대여의 약정을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의 변제, 고가의 물건 구매 명목으로 주는 돈은 증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기에 마찬가지로 사연자가 위 금원에 대한 변제를 약속한 사실 등의 약정이 없다면 증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재산분할에서 남편측의 기여에 반영될 수 있어도 시부모님의 대여금 소송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한 코인 투자의 빚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남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사연자분이 직접 남편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사연자분이 직접 돈을 빌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남편이 빌린 돈 역시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었다면, 시어머니의 대여금 소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부모님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해 주신 돈은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대여금 소송은 힘들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남편 측의 기여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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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변호사(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대학 친구의 소개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시댁에서 명의로 된 신혼집 전세금도 보태주셨어요. 신혼 초에는 시아버지가 학자금 대출을 변제하라고 1,500만원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행복한 신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은 주말이면 컴퓨터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모두 제 몫이 됐습니다. 그땐 그냥 남편이 게임을 즐기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3년 차 때,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연락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게임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코인 투자에 빠져서 억대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자 무책임한 선택을 했던 거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이미 1억 원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투자 실패로 우울증이 왔다고 생각했고, 병원 치료를 권유하며 가정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아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면서 저를 원망했고, 남편의 빚을 갚아줄 때 제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면서 그 돈을 갚으라며 대여금 소송까지 하겠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진 빚을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면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제가 임차인이라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남편이 버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대여금 소송에서 제가 정말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조인섭 : 오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사연자분이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남편이 코인 투자로 진 빚을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며 사연자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남편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 임경미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을 위해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채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활비 등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소비한 금원에 대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투자 등을 하여 재산을 불리게 될 수 있고 또는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재산이 늘어나면 분할 하여 가져오고 싶고, 재산을 잃어 채무가 생기면 나의 책임을 제한하고 싶게 됩니다. 위와 같은 남편의 투자 행위는 적은 금액이 아니고 거액에 이르는 것이기에 투자 전 최소한 배우자와의 상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상의 없이 재산이 늘어났다면 이에 대한 수익금은 당연히 나누기 보다는 투자의 재원이 부부공동재산이었다면 기여도를 반영해서 나눌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줄어든 재산에 대하여는 오히려 부부생활비를 임의로 상의 없이 사용하였기에 이를 분할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 계약 기간이 끝난 집에서 남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데, 사연자분이 직접 남편을 내보낼 법적 방법이 있나요?
◇ 임경미 : 보통 임대기한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무 협조를 임차인이 아닌 남편이 하지 않고 있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연자님은 남편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조인섭 : 명도단행가처분이 뭔가요?
◇ 임경미 : 사연자님과 비슷한 사안에서, 즉 임차인의 연인이었던 자가 반복된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고 계속하여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판례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채무자는 목적물의 적법한 임차권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임차인은 이러한 채무자로 인하여 매달의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므로 임차인의 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연인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시어머니가 사연자분을 상대로 청구하려는 대여금 소송은 인정될 수 있나요?
◇ 임경미 : 대여금 소송을 하려면 우선 시어머니와 사연자 사이에 대여에 대한 약정, 쉽게 말하면 얼마의 금원을 언제까지 쓰고, 이자는 얼마를 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는 시어머니와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서 시어머니는 사연자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의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인정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간혹 이혼 소송 중 상대 배우자의 부모가 일상가사 대리권을 주장하며 대여금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상가사채무는 우선 부부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빌린 경우가 해당하는 것인데 사연자의 경우와 같이 생활비 아닌 부부 일방이 다른 목적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차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자 남편은 생활비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대여를 부탁한 것이기에 이러한 관점에서도 대여금 소송은 인정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 조인섭 : 시아버지가 사연자분의 학자금 빚을 갚으라고 준 1500만원도, 나중에 빌려준 돈이라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임경미 : 사연자의 혼인 이후 시부모님이 대여의 약정을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의 변제, 고가의 물건 구매 명목으로 주는 돈은 증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기에 마찬가지로 사연자가 위 금원에 대한 변제를 약속한 사실 등의 약정이 없다면 증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재산분할에서 남편측의 기여에 반영될 수 있어도 시부모님의 대여금 소송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한 코인 투자의 빚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남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사연자분이 직접 남편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사연자분이 직접 돈을 빌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남편이 빌린 돈 역시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었다면, 시어머니의 대여금 소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부모님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해 주신 돈은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대여금 소송은 힘들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남편 측의 기여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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