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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주제로 만든 색칠놀이 도안과 관련해 인터넷에 비판 글을 올린 시민을 상대로 용산어린이정원이 출입을 막은 건 위법하단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라며,
입장 제한 조치의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방문을 위해 예약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도안' 관련 비판 글을 올린 뒤 출입 금지 조처를 받았기 때문인데,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한국주택공사는 다른 불법행위 때문에 출입을 통제했다고 반박하면서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아 이번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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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라며,
입장 제한 조치의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방문을 위해 예약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도안' 관련 비판 글을 올린 뒤 출입 금지 조처를 받았기 때문인데,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한국주택공사는 다른 불법행위 때문에 출입을 통제했다고 반박하면서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아 이번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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