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YTN
AD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학교의 장이나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7일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학교의 장이나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