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3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의 부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비하하고 가해자 범행을 두둔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백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피해자나 유족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된 곳에 게시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글을 쓴 것으로 보이고, 내용도 정상인이라면 믿지 않을 비현실적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 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23차례에 걸쳐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등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비하하고 가해자 범행을 두둔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백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피해자나 유족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된 곳에 게시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글을 쓴 것으로 보이고, 내용도 정상인이라면 믿지 않을 비현실적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 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23차례에 걸쳐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등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