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잠시 뒤 권성동 특검 출석...한덕수 오늘 구속 기로

[뉴스UP] 잠시 뒤 권성동 특검 출석...한덕수 오늘 구속 기로

2025.08.27.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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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성동 의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인 권성동 의원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소환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김광삼]
지금 의혹 받는 것 중 중심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을 수수했다는 거거든요. 그 돈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1억 원 정도를 수수했다는 건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1억 원의 정치자금 수수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통일교와 연계하면서 여러 가지 통일교의 현안이랄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부를 만나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통일교를 끌어들여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인데 정치자금도 1억 외에 통일교의 총재인 한학자 총재 만나서 큰절을 하고, 쇼핑백으로 돈을 수차례 걸쳐서 받아왔다,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특검에서 조사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강하게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하지만 특검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보냈던 메시지 그리고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과의 약속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것을 건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권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반박 논리를 내세울까요?

[김광삼]
본인은 결백하다고 하는데 특검에서 제시한 증거를 보면 제가 볼 때는 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둘이 나눈 문자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소하나마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써달라. 그 당시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돈을 현금으로 줬다 할지라도 정치자금을 줬다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2년 1월 5일이라고 특정했잖아요. 큰 것 한 장. 큰 것 한 장은 1억 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포트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물증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있는 거고. 또 이번에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보좌관의 전화를 통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그다음에 통일교 간부 윤영호 이런 사람과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또 특검에서 수사받을 때도 통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1억이랄지 수억의 돈을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통일교가 어떻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느냐, 그 과정, 권성동, 건진법사 전성배 , 윤영호 이렇게 세 명으로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특검이 살펴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국민의힘의 당원명부와 통일교 교인들과 대조하는 그런 검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하지만 특검은 이 부분은 실패했습니다. 통일교 교인들이 대거 입당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특검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압수수색을 해서 입당했다고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 신도 명단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원명부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완강하게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일부에 대해서는 특검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진술 자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랄지 통일교 관련된 사람들이 어느 범위에서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소를 해놓고 법원 단계에서 국민의힘에 과연 그런 당원이 가입했는지 여부를 사실조회를 한다랄지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통일교인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에 영향을 미쳤냐, 미치지 않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정교분리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국민의힘 지지 차원에서 영향을 미쳤다면 모르겠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단체로 집단으로 가입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특검이 명부 대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조사 이후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자금 1억도 적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기준으로 보면 전에는 정치자금 2억 정도 받으면 영장을 청구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냥 1억이 아니고 1억을 받고 나서 권성동 의원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과 통일교 만남을 주선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중의 하나가 통일교 총재가 해외에서 도박을 했는데 그 도박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 줬다랄지 이런 여러 가지 통일교 현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권성동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그게 증거로서 확인이 된다면 단순한 정치자금 1억이 아니고 그 이상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특검에서는 단순히 조사로 끝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은 전성배 씨가 관련되어 있는 전당대회 개입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성배 씨가 논의하고 보고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영호 씨와 권성동 의원과의 관계, 그리고 권성동 의원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관계, 삼각관계가 있어요. 어느 언론 보도에 보니까 호텔에서 같이 만나서 확인을 했다랄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대화만 있는 게 아니고 당대표 선거 관여뿐만 아니라 총선 비례대표랄지 공천한다든지 그다음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통일교 인사가 들어가는 방안. 실제로 통일교 인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임명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자메시지,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 연결 없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더군다나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종합지원선거본부장을 맡았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권성동 의원에서 끝나지 않고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전 대통령이 워낙 신뢰를 주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관계를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게 의혹 관련해서 특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어차피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 법정에서 특검에서 다 이런 증거를 제시를 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특검이 굉장히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범죄행위를 했든 안 했든 그거에 대해서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개입을 안 해서 답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설사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랄지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를 행사했고 나중에 법원에서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논리를 변호사들과 협의해서 전략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마는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준,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문자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에서는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출마해서 실제로 당대표에 당선되고 조수진, 장예찬 최고위원도 당선이 됐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이쪽으로도 확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김광삼]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원래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이 누구냐. 그러니까 권이 맞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확실하게 확정을 했다가 그 이후에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대표는 김기현이고 최고위원으로 장예찬이랄지 조수진이랄지 박성중 이렇게 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과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체가 통일교도들이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가입해서 영향을 미치게 나왔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나왔는지 그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봐야 알겠지만 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특검의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해서 당원을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는지를 아직 특검에서 확실하게 언론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 영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은 김건희 씨를 29일에 기소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구속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을 물어볼까요?

[김광삼]
어차피 기소되기 전에 다 진술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조사 자체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지난번에 묻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문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구속 만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특검은 현재의 상태에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의 조사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기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거의 개입을 했다, 이렇게 언론보도도 나왔고 수사 방향도 원래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명태균과 관련된 통화 내용이라든지 당에 말이 많네,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다 있었잖아요. 공천개입에 있어서 여론조사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였잖아요. 58회 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원래 주범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김건희 씨가 개입한 그런 정황들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공범 관계로 보는 거고. 특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는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크고 경우에 따라서 기소를 하는데 기소는 않고 공범관계만 적시합니다, 공소장에. 그런 다음에 추후에 추가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하든지 불응을 하면 추가로 공범 관계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분리기소할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 김건희 씨를 기소하면서 같이 공범관계로 적시해서 피의자로 적시해서 같이 기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되는 상황인데 내란 특검팀이 54페이지를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김광삼]
전에도 여러 가지 조사를 받을 때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내란에 과연 적극적으로 방조를 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범관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탄핵이랄지 국회에 나와서 자신은 오히려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그리고 문건과 관련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해서 나중에 CCTV를 압수수색해서 보니까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증 문제랄지. 그다음에 계엄선포문 포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 선포문에 대해서 서명하고 나중에 폐기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걸 폐기하도록 했으면 대통령기록물 위반도 되고 공영서류를 손상한 혐의예요. 그래서 혐의 자체는 6개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앞서 짚어주신 대로 사실상 위증이 증명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검은 구속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광삼]
혐의 자체는 위증이 명백한 걸로 보여요, 6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그런데 가장 범죄혐의의 소명 여부가 중요한 것이 과연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해제하는 과정 자체가 내란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느냐 여부. 이것도 적극적으로 했느냐 소극적으로 했느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아마 영장이 발부될 거예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권력의 2인자로서 어쩔 수 없이 했느냐. 이부분.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방조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영장전담판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혐의의 사안의 중대성과 그다음에 소명이 됐느냐 여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한다면 과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범죄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증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계엄 선포문 폐기랄지 이런 것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해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해경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어떤 의혹이 드러난 겁니까?

[김광삼]
해경에 대해서 이전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죠. 그런데 충암고파 인맥. 윤 전 대통령이 충암고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충암고를 나왔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다 충암고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비상계엄에 있어서 중요임무를 다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해경 전 간부를 지냈던 사람, 안 모 씨도 충암고 출신인데 그 사람이 지시를 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계엄을 도우려고 한 게 아니냐.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체포해서 배를 타고 가서 사살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공작을 유도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충암고 출신 해경 간부가 내란을 방조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있던 내용을 실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앞으로 계엄 사범이 많이 올 거니까 유치장을 비워둬랄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뭔가 파출소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총기를 휴대한다랄지 계엄에 대비한 그런 지시, 그런 주장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충암고 인맥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을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경 수사로도 확대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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