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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27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경미 변호사(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법 큰 네일샵에서 일했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샵을 차려보겠다는 꿈도 있었죠. 그때 사장님이 저를 눈여겨보셨고,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주셨어요. 사장님의 지인인 만큼 좋은 사람일 거라 믿었고, 그 믿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죠. 그러다가도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땐 이미 제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갑자기 별거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말이라면 꼼짝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갑자기 아기의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배에 귀를 대더니, 느닷없이 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밀쳐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뭐가 문제냐며 호통을 쳤고, 이 끔찍한 일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을 때, 저는 당연히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니가 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니냐”-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이혼까지 요구했죠. 저는 사실... 남편의 술버릇만 아니라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줘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는 있는지, 만약 고소를 한다면 이혼을 피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게다가 시아버지에게 추행까지 당하셨어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 임경미 : 남편은 사연자님의 귀책이 없음에도 합의도 없이 이유 없는 별거를 시작하였고 나아가 사연자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는데, 오히려 남편이 사연자님을 폭행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시아버지의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어서 귀책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유책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판례는 부부생활을 위한 노력과 인내 없이 일방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협조의무 등을 저버린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며 이러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시아버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고소를 한다면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 임경미 : 사연자님에 대한 시아버지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은 강제추행의 피해자이고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소행위, 배우자의 말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범죄자로 고소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연자가 이를 이유로 이혼의 귀책이 있게 되는 것도 아니기에 사연자님의 고소가 이혼의 귀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분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뿐 아니라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사연자분의 배우자는 사연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고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는 등 유기의 고의도 있고, 사연자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방관만 한행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의 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행위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넘어 범죄행위를 하였으므로 형사 피해자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로인해 사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남편과 함께 혼인 파탄의 공동불법행위자 및 이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경우 이혼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긴 보단 형사 가해자로의 책임 및 위자료의 금액이 다소 클 수 있기에 민사소송으로의 진행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임신한 며느리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출생한 아이가 산모의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시아버지에 대하여 3년의 징역을 선고하였고 그 배상액에 관하여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 조인섭 : 만약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사연자분이 시아버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면 모든 법적 절차가 중단되고,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우선,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연자가 형사고소 자체를 취소한다고 하여 시아버지가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여 혐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단, 사연자가 시아버지와 합의 등을 하게 된다면 시아버지의 양형에 있어서 정상참작으로 고려되어 무거운 형량을 피할 여지는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남편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보입니다.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범죄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고소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며, 합의를 하더라도 단지 형량을 줄이는 데만 영향을 줄 뿐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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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경미 변호사(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법 큰 네일샵에서 일했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샵을 차려보겠다는 꿈도 있었죠. 그때 사장님이 저를 눈여겨보셨고,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주셨어요. 사장님의 지인인 만큼 좋은 사람일 거라 믿었고, 그 믿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죠. 그러다가도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땐 이미 제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갑자기 별거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말이라면 꼼짝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갑자기 아기의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배에 귀를 대더니, 느닷없이 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밀쳐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뭐가 문제냐며 호통을 쳤고, 이 끔찍한 일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을 때, 저는 당연히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니가 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니냐”-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이혼까지 요구했죠. 저는 사실... 남편의 술버릇만 아니라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줘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는 있는지, 만약 고소를 한다면 이혼을 피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게다가 시아버지에게 추행까지 당하셨어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 임경미 : 남편은 사연자님의 귀책이 없음에도 합의도 없이 이유 없는 별거를 시작하였고 나아가 사연자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는데, 오히려 남편이 사연자님을 폭행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시아버지의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어서 귀책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유책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판례는 부부생활을 위한 노력과 인내 없이 일방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협조의무 등을 저버린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며 이러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시아버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고소를 한다면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 임경미 : 사연자님에 대한 시아버지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은 강제추행의 피해자이고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소행위, 배우자의 말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범죄자로 고소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연자가 이를 이유로 이혼의 귀책이 있게 되는 것도 아니기에 사연자님의 고소가 이혼의 귀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분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뿐 아니라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사연자분의 배우자는 사연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고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는 등 유기의 고의도 있고, 사연자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방관만 한행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의 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행위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넘어 범죄행위를 하였으므로 형사 피해자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로인해 사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남편과 함께 혼인 파탄의 공동불법행위자 및 이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경우 이혼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긴 보단 형사 가해자로의 책임 및 위자료의 금액이 다소 클 수 있기에 민사소송으로의 진행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임신한 며느리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출생한 아이가 산모의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시아버지에 대하여 3년의 징역을 선고하였고 그 배상액에 관하여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 조인섭 : 만약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사연자분이 시아버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면 모든 법적 절차가 중단되고,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우선,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연자가 형사고소 자체를 취소한다고 하여 시아버지가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여 혐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단, 사연자가 시아버지와 합의 등을 하게 된다면 시아버지의 양형에 있어서 정상참작으로 고려되어 무거운 형량을 피할 여지는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남편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보입니다.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범죄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고소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며, 합의를 하더라도 단지 형량을 줄이는 데만 영향을 줄 뿐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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