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피했던 한덕수...특검 칼날에 무너지나?

'탄핵' 피했던 한덕수...특검 칼날에 무너지나?

2025.08.27. 오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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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탄핵을 피했는데, 특검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한 전 총리를 내란 가담자로 보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건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불과 13일 만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거나 방조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건데,

한 전 총리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덕수 /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2월 19일) :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는 한 전 총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자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한 전 총리는 87일 만에 권한대행으로 복귀했고,

사퇴할 때까지 39일 동안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한덕수 /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5월 1일) :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헌재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가 계엄 선포를 돕기 위한 것이었고, 탄핵심판 당시와는 상황도 증거관계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지만,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에 따라 내란 가담 세력으로 기록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지경윤


YTN 황윤태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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