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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건설공사를 추진하며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기소를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 임직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지 군수가 폭력시위 진압 명목으로 거금을 요구한 점, 이를 거부하던 현대건설 측이 안전을 위해 절반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구성 요건이 부족한 거로 보인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들은 지난 2017년쯤,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에게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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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관계자들은 지난 2017년쯤,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에게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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