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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을 거론한 것에 대해, 특검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미군기지 압수수색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정당한 영장에 따라 집행한 절차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대해 입장을 알렸다고요.
[기자]
내란 특검팀은 앞서, 미군기지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 '미군이나 미군 자료는 대상도 아니었고 미군을 마주친 적도 없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미군기지와 교회 압수수색을 언급하자, 교회 관련 강제수사를 진행한 채 상병 특검팀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원이 소명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등, 절차를 어긴 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 강제수사를 벌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일 구속심사를 받는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낮 1시 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 없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해경 간부가 내란에 가담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해양경찰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팀 소식도 알아볼까요.
[기자]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나란히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이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인 최장 150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영상편집 : 고창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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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을 거론한 것에 대해, 특검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미군기지 압수수색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정당한 영장에 따라 집행한 절차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대해 입장을 알렸다고요.
[기자]
내란 특검팀은 앞서, 미군기지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 '미군이나 미군 자료는 대상도 아니었고 미군을 마주친 적도 없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미군기지와 교회 압수수색을 언급하자, 교회 관련 강제수사를 진행한 채 상병 특검팀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원이 소명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등, 절차를 어긴 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 강제수사를 벌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일 구속심사를 받는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낮 1시 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 없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해경 간부가 내란에 가담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해양경찰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팀 소식도 알아볼까요.
[기자]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나란히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이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인 최장 150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영상편집 : 고창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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