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 교원 평가에 종교행사 참석 반영하면 안 돼"

인권위 "대학 교원 평가에 종교행사 참석 반영하면 안 돼"

2025.08.26.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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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가 세운 대학교라고 해도 예배 등 종교 행사 참석을 교원 평가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충남에 있는 A 대학교에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원 평가 규정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대학교 교수는 학교 측이 교원 업적 평가에 화요예배와 교직원 수양회 등의 행사 참여를 반영하며, 사실상 종교 활동을 강제한다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대학이 종교 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대학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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