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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8월 26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세홍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최근 서울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와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단 건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외 체육시설에는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돼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영장 업주가,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게끔 돼있죠. 그렇다면 해당 사고의 책임은 온전히 수영장 업주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지난 2021년,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도, 물놀이를 하던 6살 아이가 배수구에 팔이 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배치돼있지 않았고 시설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며 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죠. 하지만 카페 측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같은 수영장이라 할지라도 안전요원 배치 의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비단 수영장 뿐 아니라, 키즈카페라든지 놀이터에서도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박세홍 변호사(이하 박세홍): 네, 안녕하세요. 박세홍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올해 여름에 발생했던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제 막 20개월 된 아이가 한강 야외수영장에서 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박세홍: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말,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이제 생후 20개월 된 외국인 유아가 성인용 풀에 빠져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부모님은 근처 텐트에서 잠시 쉬고 계셨는데, 공놀이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이미 물에 빠져있는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원화: 당시 사고가 난 수영장이, 보호자 없이, 어린이가 들어가선 안 되는 그런 곳이었다 알려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박세홍: 네, 사고가 난 풀은 수심이 1m로, 어린아이가 보호자 없이 들어가기에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시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오후 6시 40분경으로, 야간 개장을 앞두고 물을 교체하는 등 정화 작업을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수영장 측은 이 시간대에 이용객이 없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현장에 안전요원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영장을 비추는 CCTV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이가 물에 빠지는 순간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야말로 안전 공백 상태에서 벌어진 인재(人災)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이후에야 해당 수영장은 물 정화 시간에도 감시 의자에 요원을 배치하도록 운영 방침을 바꿨다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이원화: 그런데 수영장에는 무조건 안전요원이 배치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법을 제대로 안 지켰던 겁니까?
◇박세홍: 네, 맞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을 보면 수영장에는 대한적십자사 등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현행 규정에 '휴식시간이나 정화 작업 중에도 요원을 계속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수영장 측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떻게든 수영장 구역에 들어갔고 사고가 발생한 이상, 관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법적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원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아니라, 한강 야외수영장이라, 책임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시죠?
◇박세홍: 네, 정확합니다. 한강공원 수영장은 서울시 소유의 공공시설이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 위탁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와 위탁업체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집니다. 서울시는 "운영 주체는 위탁사이며, 우리는 시설 소유권자로서 사용 허가를 내주는 역할"이라며 운영 책임을 위탁업체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민간에 운영을 위탁했더라도 계약서에 안전요원 배치 기준, 근무 시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면 '부실 계약'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경찰은 수사를 통해 위탁업체 대표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영장 감시탑에 안전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무자격 안전요원을 고용한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위탁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원화: 결과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박세홍: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은 안전요원을 아예 배치하지 않은 명백한 과실이 있고, 20개월 영아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보면, 2023년 울릉군 해수풀장에서 취수구 덮개 관리 소홀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시공·감독 관계자보다 준공 이후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서도, 관련 공무원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포항의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안전요원 부재로 20대 청년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이번 한강 수영장 사건의 위탁업체 대표 역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 여부나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체육시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게 상식 중에 상식 아닌가 싶은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안전요원이 없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처벌이 너무 약한가요?
◇박세홍: 네, 현장을 보면 정말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수영장 안전요원을 모집하는 업체 7곳에 문의했더니, 무려 6곳이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보 환영' 같은 문구를 내걸고 사실상 감시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거죠. 심지어 자격증이 만료된 요원을 배치하거나 , 아예 요원 없이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체육시설법 위반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도 유족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가 나야만 단속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니 업주들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원화: 지금부터 할 이야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내용 아닐까 싶은데 물놀이가 가능한 수영장이라도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가 아닌 곳이 있다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죠?
◇박세홍: 네, 바로 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2021년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물놀이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수영장에 안전요원은커녕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직원도 없었고, 위험한 배수구에 대한 사전 경고도 전혀 없었다"며 카페 측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을 해당 카페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의 반박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원화: 반박하는 글은 어떤 내용이었죠?
◇박세홍: 네, 그 직원은 "저희 카페 수영장은 법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가 물과 토사물을 쏟아내는 상황이라 질식 위험 때문에 구조적인 인공호흡을 하지 않은 것이며, 수영장 안전 수칙에 '안전요원은 부모님'이라고 명시해 놨다고 항변했습니다. 유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원화: 누구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박세홍: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카페 직원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시설이 법적으로 어떤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이가 사망한 그 '물놀이 카페'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수영장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수영장은 음식점의 부대시설, 즉 고객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나 '편의시설'로 간주된 거죠. 현행법상 영리 목적으로 수영장 이용료를 따로 받지 않으면 체육시설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없었던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해 봤던 수영장 사고도 그렇고요, 저희가 형사처벌에 중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민사로도 손해배상 소송 얼마든지 가능하죠?
◇박세홍: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가해자로부터 직접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4살 아이가 큰아이와 부딪혀 성장판을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업주가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1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등은 대부분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서 소송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업주에게 100% 책임을 지우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이걸 과실상계라고 하죠?
◇박세홍: 네, 맞습니다. '과실상계'란 손해가 발생한 데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고, 그 비율만큼 배상액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와 관련된 사고에서는 법원이 보호자의 '보호·감독 의무 소홀'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키즈카페 성장판 손상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모의 책임을 40%로 보고 업주 책임은 60%만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의 안전하지 않은 운동기구에 16개월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법원은 아파트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부모의 책임을 70%로 보기도 했습니다. 시설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원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박세홍: 과실상계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장소의 위험성, 시설 관리자의 안전조치 이행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와 위험 인지 능력, 사고 당시 부모가 아이를 감독하고 있었는지,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보호자 동반 필수' 구역에서 아이를 혼자 두었다면 부모 과실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에게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몇 가지 법적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고,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CCTV 영상을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업체 측이 삭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 공식적으로 증거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모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은 물론, 사고 경위와 업체 측과의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안전요원이 있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부모가 먼저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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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세홍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최근 서울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와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단 건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외 체육시설에는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돼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영장 업주가,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게끔 돼있죠. 그렇다면 해당 사고의 책임은 온전히 수영장 업주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지난 2021년,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도, 물놀이를 하던 6살 아이가 배수구에 팔이 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배치돼있지 않았고 시설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며 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죠. 하지만 카페 측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같은 수영장이라 할지라도 안전요원 배치 의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비단 수영장 뿐 아니라, 키즈카페라든지 놀이터에서도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박세홍 변호사(이하 박세홍): 네, 안녕하세요. 박세홍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올해 여름에 발생했던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제 막 20개월 된 아이가 한강 야외수영장에서 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박세홍: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말,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이제 생후 20개월 된 외국인 유아가 성인용 풀에 빠져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부모님은 근처 텐트에서 잠시 쉬고 계셨는데, 공놀이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이미 물에 빠져있는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원화: 당시 사고가 난 수영장이, 보호자 없이, 어린이가 들어가선 안 되는 그런 곳이었다 알려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박세홍: 네, 사고가 난 풀은 수심이 1m로, 어린아이가 보호자 없이 들어가기에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시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오후 6시 40분경으로, 야간 개장을 앞두고 물을 교체하는 등 정화 작업을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수영장 측은 이 시간대에 이용객이 없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현장에 안전요원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영장을 비추는 CCTV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이가 물에 빠지는 순간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야말로 안전 공백 상태에서 벌어진 인재(人災)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이후에야 해당 수영장은 물 정화 시간에도 감시 의자에 요원을 배치하도록 운영 방침을 바꿨다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이원화: 그런데 수영장에는 무조건 안전요원이 배치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법을 제대로 안 지켰던 겁니까?
◇박세홍: 네, 맞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을 보면 수영장에는 대한적십자사 등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현행 규정에 '휴식시간이나 정화 작업 중에도 요원을 계속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수영장 측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떻게든 수영장 구역에 들어갔고 사고가 발생한 이상, 관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법적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원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아니라, 한강 야외수영장이라, 책임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시죠?
◇박세홍: 네, 정확합니다. 한강공원 수영장은 서울시 소유의 공공시설이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 위탁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와 위탁업체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집니다. 서울시는 "운영 주체는 위탁사이며, 우리는 시설 소유권자로서 사용 허가를 내주는 역할"이라며 운영 책임을 위탁업체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민간에 운영을 위탁했더라도 계약서에 안전요원 배치 기준, 근무 시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면 '부실 계약'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경찰은 수사를 통해 위탁업체 대표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영장 감시탑에 안전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무자격 안전요원을 고용한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위탁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원화: 결과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박세홍: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은 안전요원을 아예 배치하지 않은 명백한 과실이 있고, 20개월 영아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보면, 2023년 울릉군 해수풀장에서 취수구 덮개 관리 소홀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시공·감독 관계자보다 준공 이후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서도, 관련 공무원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포항의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안전요원 부재로 20대 청년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이번 한강 수영장 사건의 위탁업체 대표 역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 여부나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체육시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게 상식 중에 상식 아닌가 싶은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안전요원이 없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처벌이 너무 약한가요?
◇박세홍: 네, 현장을 보면 정말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수영장 안전요원을 모집하는 업체 7곳에 문의했더니, 무려 6곳이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보 환영' 같은 문구를 내걸고 사실상 감시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거죠. 심지어 자격증이 만료된 요원을 배치하거나 , 아예 요원 없이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체육시설법 위반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도 유족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가 나야만 단속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니 업주들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원화: 지금부터 할 이야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내용 아닐까 싶은데 물놀이가 가능한 수영장이라도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가 아닌 곳이 있다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죠?
◇박세홍: 네, 바로 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2021년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물놀이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수영장에 안전요원은커녕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직원도 없었고, 위험한 배수구에 대한 사전 경고도 전혀 없었다"며 카페 측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을 해당 카페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의 반박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원화: 반박하는 글은 어떤 내용이었죠?
◇박세홍: 네, 그 직원은 "저희 카페 수영장은 법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가 물과 토사물을 쏟아내는 상황이라 질식 위험 때문에 구조적인 인공호흡을 하지 않은 것이며, 수영장 안전 수칙에 '안전요원은 부모님'이라고 명시해 놨다고 항변했습니다. 유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원화: 누구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박세홍: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카페 직원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시설이 법적으로 어떤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이가 사망한 그 '물놀이 카페'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수영장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수영장은 음식점의 부대시설, 즉 고객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나 '편의시설'로 간주된 거죠. 현행법상 영리 목적으로 수영장 이용료를 따로 받지 않으면 체육시설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없었던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해 봤던 수영장 사고도 그렇고요, 저희가 형사처벌에 중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민사로도 손해배상 소송 얼마든지 가능하죠?
◇박세홍: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가해자로부터 직접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4살 아이가 큰아이와 부딪혀 성장판을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업주가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1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등은 대부분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서 소송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업주에게 100% 책임을 지우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이걸 과실상계라고 하죠?
◇박세홍: 네, 맞습니다. '과실상계'란 손해가 발생한 데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고, 그 비율만큼 배상액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와 관련된 사고에서는 법원이 보호자의 '보호·감독 의무 소홀'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키즈카페 성장판 손상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모의 책임을 40%로 보고 업주 책임은 60%만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의 안전하지 않은 운동기구에 16개월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법원은 아파트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부모의 책임을 70%로 보기도 했습니다. 시설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원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박세홍: 과실상계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장소의 위험성, 시설 관리자의 안전조치 이행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와 위험 인지 능력, 사고 당시 부모가 아이를 감독하고 있었는지,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보호자 동반 필수' 구역에서 아이를 혼자 두었다면 부모 과실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에게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몇 가지 법적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고,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CCTV 영상을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업체 측이 삭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 공식적으로 증거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모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은 물론, 사고 경위와 업체 측과의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안전요원이 있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부모가 먼저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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