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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만 지급하는 꼼수를 쓰더라도 정부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6일)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할 경우엔 선지급 제도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인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226건의 제재도 결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자 200명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천970만 원이고, 평균 채무액은 5천195만 원입니다.
올해 들어 이번 달까지 제재 건수는 모두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늘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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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할 경우엔 선지급 제도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인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226건의 제재도 결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자 200명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천970만 원이고, 평균 채무액은 5천195만 원입니다.
올해 들어 이번 달까지 제재 건수는 모두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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