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선행매매 후 리딩방 홍보 22억 챙긴 30대 구속

주식 선행매매 후 리딩방 홍보 22억 챙긴 30대 구속

2025.08.25. 오후 6: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미리 사둔 주식을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5년여 동안 구독자 3만 6천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306개 종목의 주식을 미리 구매한 뒤 리딩방에 홍보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 2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리딩방에 참가한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약탈해 민생을 침해했다며,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