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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3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적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지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A 씨는 공갈 혐의로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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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지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A 씨는 공갈 혐의로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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