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숨진 후 안전요원 공고 낸 금산군..."사고 땐 민형사 책임" 언급

4명 숨진 후 안전요원 공고 낸 금산군..."사고 땐 민형사 책임" 언급

2025.08.25.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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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숨진 후 안전요원 공고 낸 금산군..."사고 땐 민형사 책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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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대 4명이 숨지는 수난사고가 발생했던 충남 금산군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추가 채용에 나선 가운데 사고 책임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금산군은 지난 12일 물놀이 관리·위험지역 3개 면을 관리할 4명을 뽑는다는 내용의 '2025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채용공고'를 내고 금강 사고 이후 결원이 된 안전요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모집에는 단 1명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익사 사고 발생 시 해고하는 것은 물론, 구상권을 포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채용 공고문에는 '근무지에서 익사 사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하고 유가족이 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사법기관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지난 5월 올해 첫 안전요원 채용 공고 때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또 이번에 채용하려는 안전요원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 12일로 극히 짧은 데다 일당은 8만 5,240원에 불과하다. 이에 안전사고 관리·감독 주체인 금산군이 기간제 근로자인 안전요원들에게 사고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안전요원의 중대한 과실 등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경각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는 취지였을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지원자가 1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지난 6월부터 일하고 있는 안전요원들이 인력 충원 없이 그대로 물놀이 위험·관리 지역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지난달 9일 금산군 제원면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는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담당 공무원 1명과 안전요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안전조치가 부실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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