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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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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 소비가 늘어난 틈을 타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7월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관광지 음식점, 축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9개 업소에서 35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여름철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급증한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진행됐다.특별점검 결과,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품목별 위반 건수를 보면 △오리고기 161건(45.4%)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위반 업체 수는 29.5% 늘었으며, 특히 염소고기는 4건에서 42건으로, 오리고기는 46건에서 16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발 사례도 다양해 제주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주산 흑돼지'로 속여 판매했으며, 경북의 한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7월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관광지 음식점, 축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9개 업소에서 35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여름철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급증한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진행됐다.특별점검 결과,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품목별 위반 건수를 보면 △오리고기 161건(45.4%)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위반 업체 수는 29.5% 늘었으며, 특히 염소고기는 4건에서 42건으로, 오리고기는 46건에서 16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발 사례도 다양해 제주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주산 흑돼지'로 속여 판매했으며, 경북의 한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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