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7세 고시' 아동 인권 침해...성장과 발달에 악영향"

인권위 "7세 고시' 아동 인권 침해...성장과 발달에 악영향"

2025.08.25.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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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른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5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장관에게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를 띤 조기 사교육 해소와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초등 수학·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한다.

이에 따라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등 마련, 외국어 교육 숙달을 목표로 영유아에게 별도의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할 조치 마련,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7세 고시 등 극단적인 선행 사교육이 아동의 기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민간 학원이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한 만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 전 과도한 수준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내용과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교육 행태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31조 교육권, 아동복지법,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서 규정하는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등에 명백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학원의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을 기준으로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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