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 동물권 단체 SNS 캡처
AD
전남 나주 금천면 주민들이 한 동물권 단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금천면 이장협의회는 25일 "A단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글을 게시해 주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나주의 한 도로에서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25㎏ 수컷 개가 발견돼 나주시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됐다.
이를 접한 A단체는 SNS에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한 개가 탈출했다"며 "복날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시골 마을의 누군가가 은밀히 개를 잡으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표현까지 더했다.
게시물이 퍼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잔인한 인간들", "나주 사람들 믿기 힘들다" 등 주민들을 향한 거센 비난이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이 마을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개는 새벽 시간대 다른 개에게 10여 분간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싸움으로 인한 '물림 사고'였던 것이다.
이광희 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실제 도살 사실이 없음에도 추측성 주장을 단정적으로 퍼뜨려 마을이 전국적으로 개 도살지로 낙인찍혔다"며 "단체는 즉각 사과하고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A단체는 뒤늦게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개 물림' 사고였다"는 후속 글을 올렸다.
A단체는 이어 "당시 병원 첫 소견에서 둔기에 의한 상해 가능성이 제기돼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알린 것"이라며 "복날을 전후해 실제로 개 도살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당연한 행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존의 '도살 시도' 게시물은 아직까지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상태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천면 이장협의회는 25일 "A단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글을 게시해 주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나주의 한 도로에서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25㎏ 수컷 개가 발견돼 나주시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됐다.
이를 접한 A단체는 SNS에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한 개가 탈출했다"며 "복날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시골 마을의 누군가가 은밀히 개를 잡으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표현까지 더했다.
게시물이 퍼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잔인한 인간들", "나주 사람들 믿기 힘들다" 등 주민들을 향한 거센 비난이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이 마을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개는 새벽 시간대 다른 개에게 10여 분간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싸움으로 인한 '물림 사고'였던 것이다.
이광희 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실제 도살 사실이 없음에도 추측성 주장을 단정적으로 퍼뜨려 마을이 전국적으로 개 도살지로 낙인찍혔다"며 "단체는 즉각 사과하고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A단체는 뒤늦게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개 물림' 사고였다"는 후속 글을 올렸다.
A단체는 이어 "당시 병원 첫 소견에서 둔기에 의한 상해 가능성이 제기돼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알린 것"이라며 "복날을 전후해 실제로 개 도살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당연한 행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존의 '도살 시도' 게시물은 아직까지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상태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