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CCTV’ 공개 가능할까? 전문가 팩트체크 “가능, 일반 국민은 못 본다?” 왜

'尹 CCTV’ 공개 가능할까? 전문가 팩트체크 “가능, 일반 국민은 못 본다?” 왜

2025.08.25.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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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5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자료 열람 요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치소 측은 법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 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법적 기준으로 영상 공개가 가능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 나는 생존자다를 통해 알려진 JMS 정명석 사건 피해자 메이플씨 피해 녹취록이 피해자 동의 없이 재판부의 허가로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복사됐던 일 지난주 저희가 인터뷰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오세요.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박귀빈: 민주당이 빠르면 오늘이나 이번 주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교정 시설 자료들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이런 교정시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정보에 관한 정보는 두 가지 법률의 의거해서 처리되고 보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개인 정보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본 취지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처리 목적에 반해서 또는 그 범위에 반해서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개가 원칙이다. 왜냐하면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이 공적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개해 줄 수 있는 것은 공개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도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정시설 내에 특정 피고인 피의자들의 자료는 개인 정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CCTV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죠.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개해라,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도 확인하자 공개의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공개할 수 없다 열람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귀빈: 구치소 측은 법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까 개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손정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비공개 대상으로 열거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 수사, 형 집행과 관련해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개됐을 때는 비공개 대상인데 공개했을 경우 구치소가 받는 법률적인 책임이 굉장히 커질 염려가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한 법률에도 목적 외로 공개할 수는 없고 만약에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범죄 수사나 이 공개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형 집행에 관련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적인 목적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구치소가 임의적으로 재량적 판단을 공적인 목적이 있으면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고소 고발하죠. 실제 고소 고발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구치소에서는 국회 의결 가져와라 아니면 법원의 판단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공개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고 공무원 조직에 어떻게 보면 통상 허용되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정리하면 구치소 측에서는 법적으로 공개 어렵다, 일단 이런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계속 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개인 정보니까 나 공개 안 하겠다 동의 안 하겠다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정혜: 보통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면 보통 수사기관이 구치소 교정 당국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경우 있거든요. 피의자에 대해서 접견 기록이나 이런 거 달라 그러면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교도소 가서 집행해서 증거 자료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의 수사나 이 재판에 필요한 경우 이것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로서 구치소 입장에서는 수사 재판으로 지금 연관되어 있다고 뚜렷하게 보기 어렵고 이미 고발 조치가 있긴 하지만 그 수사 기관이 달라고 하면 줄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호인들이 달라고 하거나 국회의원이 달라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달라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해당 기관에 보유한 너희들이 보유한 제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예를 들어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나 그럴 때도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요구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손정혜: 어렵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이어서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권한이 막대한 만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감시역할, 감독역할, 국정조사라든가 각종의 공공의 이익을 수행하는데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제출받아서 철저하게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 안 했는데 출석 안 하면 또 이걸 고발 조치한다 관련한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의무와도 관련해서 다른 법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것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무상 비밀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구하는 자료는 공무원들에게 받아낼 수 있다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국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한다면 국회 측이 열람할 수 있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이 국회의원들이 또 특히 상임위에서 의결한다고 한다면 구치소는 제공까지 갑니다. 다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죠. 열람은 가능하되, 공개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박귀빈: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국회가 달라고 하면 구치소 측에서는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법이 되게 센 법이다, 이런 말씀인데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법정에 선 사진 같은 거 다 공개됐었잖아요. 그건 일반인도 다 봤었거든요. 그 당시랑은 좀 상황이 다른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 대통령들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였나요?

◇손정혜: 그 사건은 이미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자리에 있고 형사 재판은 또 공개 재판의 원칙이고 국민의 알 권리상 우리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 형사재판 피고인 자리에 섰을 때 공개했었잖아요. 그런 취지이고 구속 집행돼서 형 수용하는 곳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떠올려보시면 내비게이션 같은 데 구치소 치면 주소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안 시설이 때문에. 혹시라도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거나 구출을 하거나 하는 오염될 여지가 있어서 공간과 위치는 다 기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구치소 내부 영상들을 잘 공개하는 지 않는 게 원칙이고 견학 같은 건 하더라도 견학된 영상을 배포하는 걸 금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치소 내부를 찍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일반인 사건 중에 고유정 씨 사건이 있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긴급 체포한 영상을 공개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박귀빈: 저 해당 영상 기억나요. 고유정이 주차장 같은 곳에 걸어가다가 경찰이 잡는 영상이었어요.

◇손정혜: 네, 긴급 체포 영상입니다. 보통 체포 영상도 공개를 잘 안 하죠. 그런데 국민들은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됐고 고유정이 뻔뻔하게 저렇게 부인하는구나를 알았지만 이 사건 관련해서도 감사가 진행됐었죠. 인권 규정 공보 규칙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돼서 기본적으로 체포되는 영상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귀빈: 그럼 구치소 측에서는 국회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문제인데요. 구치소에서도 아까 본인의 개인 정보 얘기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끝까지 거부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달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강제로 가게 되나요?

◇손정혜: 열람은 할 수 있는데 언론이나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박귀빈: 국회의원들은 열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손정혜: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 가치 공개로 초래될 여러 가지 공적인 이익과 또 이런 사적인 어떤 침해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국론이 분열될 우려나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도 언급을 하면서 열람문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치소나 관련된 체포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만 쓸지, 그걸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공개할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여서 제가 볼 때 열람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에 속하지 이걸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하거나 공개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는 관점입니다.

◆박귀빈: 일단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의원들이 열람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거네요.

◇손정혜: 네, 일반인 공개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박귀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 공개하면요?

◇손정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을 상대로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의 침해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형사 처벌을 추진할 수 있겠죠. 이미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미 공개 동의 못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박귀빈: 앞서 우리 개인 정보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온대요. 어 윤 전 대통령의 그 당시에 저항하는 영상이 이걸 과연 개인 정보로 볼 수 있느냐의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공적인 신분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공공의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적 가치는 있으나 사실상 내란죄 유무죄 판단에서 그 상황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일일이 공개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특히 그냥 의상을 입고 있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 속옷차림이었다라고 한다면 인격권 보호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어서 공개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 또 사적 침해의 이익도 많이 침해되는 부분이라서 보통의 이런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받아가거나 임의 제출 받아서 실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독직 폭행 같은 걸로 고소 고발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한 이제 판단 자료로는 관련자들은 보겠지만 관련 없는 국민들에게 과연 공개에서의 실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행위 자체는 누군가 수사 기록으로 써내기도 하고 결론을 나겠죠. 그럼 수사가 종결되면 우리가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묘사되는 것과 유사하게 증거 기록과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이 남을 겁니다. 그때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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