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특검법 개정 의견..."자수하면 형 감경"

내란 특검, 특검법 개정 의견..."자수하면 형 감경"

2025.08.25.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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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사건 관계자들이 자수하면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내란이나 외환 범죄 특성상 내부자 진술이 진상규명에 필수적이라며, 그제(23일) 이 같은 의견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자본시장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건의는 없었고, 법률 개정 여부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따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밖에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특검 종료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주체를 어떻게 할지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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