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무부·대검 압수수색...박성재·심우정 강제수사

특검, 법무부·대검 압수수색...박성재·심우정 강제수사

2025.08.25. 오전 11: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내란 특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앵커]
특검의 압수수색 관련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밝혔는데요.

대검 압수수색 경우엔 검찰총장실 압수수색 대상 포함, 심 전 총장 휴대전화 역시 압수수색 대상 포함된 것으로 파악.

특검은 오늘 압수수색은 내란 혐의 관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던 만큼, 관련 수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부분도 압수수색 혐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앞서 특검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아직 영장 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죠.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어제 오후 5시 4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아직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오늘 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정을 확정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고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데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54쪽 분량 영장청구서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