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역사적 결실" vs 재계 "강한 유감"...정부, 후속 절차 돌입

노동계 "역사적 결실" vs 재계 "강한 유감"...정부, 후속 절차 돌입

2025.08.24.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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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고, 정부는 후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생존 자체가 부정당해도 법적으로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밝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넓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만 쟁의가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 등도 노동쟁의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를 상대로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자의 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설치하고,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29일): 분쟁으로 인한 위험을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의 개념이 불분명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6개월간의 유예 기간, 경제계와 소통해 보완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YTN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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