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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며, 역사적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내년을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 전환의 해로 만들어 법의 사각지대를 더욱 줄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입장문을 내고 노동 3권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대폭 넓어질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법 통과를 반겼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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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입장문을 내고 노동 3권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대폭 넓어질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법 통과를 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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