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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서 2심에서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3월엔 송 후보 등에 선거 자금으로 모두 천백만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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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3월엔 송 후보 등에 선거 자금으로 모두 천백만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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