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옷값 의혹' 무혐의..."관봉권 썼지만 특활비인지 입증 안 돼"

'김정숙 옷값 의혹' 무혐의..."관봉권 썼지만 특활비인지 입증 안 돼"

2025.08.22.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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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결제에 '관봉권'이 쓰인 내역을 확인했지만, 이를 특수활동비라고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가 김 여사 의상 대금 일부를 관봉권 형태로 결제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보낼 때 쓰는 밀봉된 형태의 뭉칫돈으로, 일반적으로는 유통되지 않고 대통령실 등 일부 국가기관에서 쓰입니다.

이에 경찰은 이 돈이 대통령실 특활비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고 한국조폐공사 등도 조사했지만 유통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특활비 지급 관련 별도 규정이 없고, 드물지만 개인과 기업에도 관봉권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한 지 3년 5개월 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혹을 최초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다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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