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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리고 과도한 성과급을 챙기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경영성과금 부당 수령 혐의,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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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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