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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 유세 과정에서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던 김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쳤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는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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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던 김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쳤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는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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