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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 바쁘게 돌아가는 특검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 전 총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내란 특검에 출석할 예정인데 앞선 조사에서 준비한 분량을 특검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앞서 조사에서 나름대로 한 전 총리가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사전에 준비해둔 질문의 60~70% 정도만 소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조사는 앞선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고 한 전 총리가 기존과 다른 입장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무엇보다 특검의 시각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공모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정부기관 출입통제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즉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입건된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의혹 그리고 국회, 헌법재판소의 위증 의혹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실행행위에서 전반적으로 적극 가담한 공모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짚어주신 대로 한 전 총리가 진술을 일부 번복했는데 그러니까 계엄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위증 혐의는 성립된다고 봐야 할까요?
[박성배]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조사에서는 계엄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전격적인 입장 번복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 CCTV가 확보돼 있고 그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을 돌려주면서 나누어보는 모습, 나아가 문건을 챙겨 나오는 모습, 국무위원들이 모두 돌아간 이후에는 이상민 전 장관과 단둘이 남아서 일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모두 포착돼 있습니다.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각 문건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관련자들 조사에 이어서 한 전 총리로부터 집중적으로 각 문건의 실체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계엄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진일보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실상 오늘 소환조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마지막 조사다라고 전망이 되는 겁니까?
[박성배]
마지막 조사로 여겨지고 오늘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달부터 이미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단행해 온 바 있고 이를 통해서 한 전 총리의 자택, 공관에서 일부 증거물을 압수했고 나아가서 관련자들 수사도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된 대통령실 CCTV도 존재하고,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한 전 총리의 동선과 행적도 파악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특검의 수사 행적은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를 목표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집중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수순인데 잠깐만 전격적으로 한 전 총리가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다면 이때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사실 한 전 총리는 고령이고 평생 공직자로 재직해온 인물로서 구속영장 발부에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아예 적시를 했던데 한덕수 전 총리와 계엄 당일에 통화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박성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특검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면서 국회 본청 CCTV 등을 확보했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관여 때문이 아닌가.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시 통화한 내역이 확보되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일부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통화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여야 실제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이와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과 다른 진일보한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 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된 진술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그와 같은 추정도 가능하고 특검은 이전 조사에서 질문 준비하였던 내역들 60~70%밖에 소화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묻고 답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개괄적인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을지언정 구체적인 진술, 즉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받는 과정은 오늘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수사에 한 전 총리의 진술을 유효한 근거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실제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일단 그동안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장소를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관련 국회 개의를 두 시간 내지는 일부 미뤄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어도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특검의 시각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넘어서서 국민의힘 지도부, 이를 또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피의자이지만 더 나아가서 피의자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은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내란특검 사무실 앞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곳에 출석해서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특검은 계엄 관련해서 한 전 총리가 깊이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계획 단계부터 한 전 총리가 관여돼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겠군요?
[박성배]
한 전 총리가 기존 진술과 번복된 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확고하여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는 수준이라면 입건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시각은 이 수준을 넘어섭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는데 이 국무회의 소집의 이유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 즉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등이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였지만 한 전 총리도 일부 축으로서 국무조정실을 통한 정부기관 출입 통제 등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실제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갖고 있는데 이미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폐기 의혹, 나아가서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위증 의혹 외에도 이같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면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는 사실상 자명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님께서 전망하시기에는 전격적으로 그간의 입장과는 다른 진술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에서는 국무회의를 왜 건의했느냐. 혹시 그 건의한 것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건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고요. 그리고 사후 선포문 서명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부분에서 전격적으로 다른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박성배]
사후 계엄선포문과 위증 의혹은 사실상 자백하였거나 자백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자백한다면 혐의 자체만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였던 것은 아닌가.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일부 반대 움직임은 있었지만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의 2인자로서 일부 보강을 해 주었다는 취지의 자백, 즉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전격적으로 자백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내역이 국회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서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로 이와 같은 통화를 하였다는 진술을 전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고 그동안 국무총리로서의 재직 경위와 수사에 응하는 태도로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와 같은 자백이 상당 부분 확보된다면 물론 향후 재판 단계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겠습니다마는 당장은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어려워지는 만큼무엇보다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려는 한 전 총리가 전격적인 입장 변화를 암시하는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국무회의 건의한 이유에 대해서 법조계 일각에서도 다른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엄에 가담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국무회의를 건의함으로써 계엄의 위법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말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절차적 조언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국무회의 건의를 했던 시각이 있더라고요. 어떤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는 겁니까?
[박성배]
두 가지 시각 모두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발령하고 국무위원들이 모두 소집되었을 때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단행한 한 전 총리는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만한 국무위원들에게만 사전 통지를 하고 실제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형식상의 국무회의만 진행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겉으로만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면피성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관련자들 조사, 즉 국무회의에 참여하였거나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온 이상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가 상당 부분 자백을 하기 시작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워집니다마는 이 수준까지 자백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 9시 30분에 한 전 총리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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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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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 바쁘게 돌아가는 특검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 전 총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내란 특검에 출석할 예정인데 앞선 조사에서 준비한 분량을 특검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앞서 조사에서 나름대로 한 전 총리가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사전에 준비해둔 질문의 60~70% 정도만 소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조사는 앞선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고 한 전 총리가 기존과 다른 입장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무엇보다 특검의 시각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공모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정부기관 출입통제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즉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입건된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의혹 그리고 국회, 헌법재판소의 위증 의혹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실행행위에서 전반적으로 적극 가담한 공모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짚어주신 대로 한 전 총리가 진술을 일부 번복했는데 그러니까 계엄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위증 혐의는 성립된다고 봐야 할까요?
[박성배]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조사에서는 계엄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전격적인 입장 번복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 CCTV가 확보돼 있고 그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을 돌려주면서 나누어보는 모습, 나아가 문건을 챙겨 나오는 모습, 국무위원들이 모두 돌아간 이후에는 이상민 전 장관과 단둘이 남아서 일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모두 포착돼 있습니다.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각 문건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관련자들 조사에 이어서 한 전 총리로부터 집중적으로 각 문건의 실체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계엄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진일보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실상 오늘 소환조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마지막 조사다라고 전망이 되는 겁니까?
[박성배]
마지막 조사로 여겨지고 오늘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달부터 이미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단행해 온 바 있고 이를 통해서 한 전 총리의 자택, 공관에서 일부 증거물을 압수했고 나아가서 관련자들 수사도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된 대통령실 CCTV도 존재하고,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한 전 총리의 동선과 행적도 파악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특검의 수사 행적은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를 목표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집중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수순인데 잠깐만 전격적으로 한 전 총리가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다면 이때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사실 한 전 총리는 고령이고 평생 공직자로 재직해온 인물로서 구속영장 발부에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아예 적시를 했던데 한덕수 전 총리와 계엄 당일에 통화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박성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특검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면서 국회 본청 CCTV 등을 확보했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관여 때문이 아닌가.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시 통화한 내역이 확보되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일부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통화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여야 실제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이와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과 다른 진일보한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 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된 진술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그와 같은 추정도 가능하고 특검은 이전 조사에서 질문 준비하였던 내역들 60~70%밖에 소화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묻고 답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개괄적인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을지언정 구체적인 진술, 즉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받는 과정은 오늘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수사에 한 전 총리의 진술을 유효한 근거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실제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일단 그동안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장소를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관련 국회 개의를 두 시간 내지는 일부 미뤄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어도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특검의 시각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넘어서서 국민의힘 지도부, 이를 또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피의자이지만 더 나아가서 피의자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은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내란특검 사무실 앞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곳에 출석해서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특검은 계엄 관련해서 한 전 총리가 깊이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계획 단계부터 한 전 총리가 관여돼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겠군요?
[박성배]
한 전 총리가 기존 진술과 번복된 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확고하여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는 수준이라면 입건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시각은 이 수준을 넘어섭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는데 이 국무회의 소집의 이유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 즉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등이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였지만 한 전 총리도 일부 축으로서 국무조정실을 통한 정부기관 출입 통제 등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실제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갖고 있는데 이미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폐기 의혹, 나아가서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위증 의혹 외에도 이같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면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는 사실상 자명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님께서 전망하시기에는 전격적으로 그간의 입장과는 다른 진술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에서는 국무회의를 왜 건의했느냐. 혹시 그 건의한 것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건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고요. 그리고 사후 선포문 서명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부분에서 전격적으로 다른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박성배]
사후 계엄선포문과 위증 의혹은 사실상 자백하였거나 자백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자백한다면 혐의 자체만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였던 것은 아닌가.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일부 반대 움직임은 있었지만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의 2인자로서 일부 보강을 해 주었다는 취지의 자백, 즉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전격적으로 자백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내역이 국회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서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로 이와 같은 통화를 하였다는 진술을 전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고 그동안 국무총리로서의 재직 경위와 수사에 응하는 태도로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와 같은 자백이 상당 부분 확보된다면 물론 향후 재판 단계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겠습니다마는 당장은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어려워지는 만큼무엇보다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려는 한 전 총리가 전격적인 입장 변화를 암시하는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국무회의 건의한 이유에 대해서 법조계 일각에서도 다른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엄에 가담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국무회의를 건의함으로써 계엄의 위법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말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절차적 조언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국무회의 건의를 했던 시각이 있더라고요. 어떤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는 겁니까?
[박성배]
두 가지 시각 모두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발령하고 국무위원들이 모두 소집되었을 때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단행한 한 전 총리는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만한 국무위원들에게만 사전 통지를 하고 실제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형식상의 국무회의만 진행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겉으로만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면피성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관련자들 조사, 즉 국무회의에 참여하였거나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온 이상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가 상당 부분 자백을 하기 시작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워집니다마는 이 수준까지 자백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 9시 30분에 한 전 총리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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