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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0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다단계 회사 총책이던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 정도 동안 1천3백여 명에게 가상화폐를 사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0년 지명수배된 뒤 5년가량 도피생활을 이어왔는데, 그제(20일) 오전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했다가 단속하러 온 경찰관에게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제지를 당했는데, '봐달라, 돈을 주겠다'며 시간을 끌었지만 지명수배 상태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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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지명수배된 뒤 5년가량 도피생활을 이어왔는데, 그제(20일) 오전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했다가 단속하러 온 경찰관에게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제지를 당했는데, '봐달라, 돈을 주겠다'며 시간을 끌었지만 지명수배 상태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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