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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문신사법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은 문신사법 제정이 의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이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도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어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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