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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허위로 재산을 신고해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 상태를 악용한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위계에 의해 국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비서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비서관의 재산신고 시점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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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비서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비서관의 재산신고 시점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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