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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잠시 뒤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 이후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이어간 가운데세 번째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건데요.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면 김건희 씨가 구속 이후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결국 건진법사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그런 쟁점들에서 집중적인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 조사에 있어서는 이런 통일교와 관련된 혐의점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관련 혐의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를 통해서 금품을 전달받고 또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도 청탁을 받았다라는 그런 혐의점입니다. 결국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종교단체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네트워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그런 문제가 또 확인되는 것이고, 그 내용 파악 정도에 따라서는 그 파급력도 무척 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도 김건희 씨가 진술거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결국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특검에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김건희 씨 그리고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특검 측에서 앞서 조사 과정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한번에 공개를 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방식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증거를 보여주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또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조사 하나에서도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것들을 의도하는 그런 계획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 있어서도 김건희 씨 측에서는 섣불리 질문에 답변을 했다가 거기에 또 모순되는 증거들이 공개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진술이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이렇게 해명이 자꾸 바뀐다는 점은 분명히 불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변호인 측에서도 특검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증거에 대해서 기록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김건희 씨가 취해야 될 입장들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점을 비추어봤을 때는 오늘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신평 변호사와 접견을 하면서 낸 메시지인데요.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 길이 열리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의도가 담겼을까요?
[서정빈]
사실 법적인 의미는 딱히 찾기 힘든 진술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가. 특히나 여론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전달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표현 자체가 상당히 극단적이기는 한데 결국 이걸 받아들이는 국민들, 특히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동정심이 조금 유발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발언을 변호사를 통해서 외부에 전달했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수사 단계라든가 혹은 앞으로 재판 단계에 있어서도 여론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이것이 주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이는데 사실 그밖에 전해진 메시지로는 서희건설 측에서 현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현재 이 특검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다.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그 목적 자체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 따라서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남편의 살 길이 열리겠느냐. 이런 발언 역시도 결국 현재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부당함을 강조하고 동정심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된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이제 김건희 씨 구속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한 만큼 앞으로도 김 씨 소환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 조사에 협조적일지 모르겠어요.
[서정빈]
일단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를 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 소환 일정이 정해지더라도 일부 일정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수사 일정을 미루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도 소환 절차에는 응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일부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비협조적일 수도 있고 또는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서 수사 시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려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의 수사 기간, 특히 구속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을 최대한 지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를 들어서 일종의 외부에서 비춰지기에는 지연을 하는 그런 전략도 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감안을 하고 있겠지만 최대한 소환일정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남은 쟁점들에 대해서도 질문들을 다 소화를 해야 추후에 재판 단계에 넘어갔을 때 진술을 보장을 해줬다라는 점을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환 절차는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고, 실제 소환이 됐을 때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 하더라도 일단 정해진 그런 소환절차들은 소화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 측의 지연전략이 보인다고 한다면 특검 역시 그 부분 신경을 쓰면서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런 지연하려는 태도 역시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역시도 조금 예견을 하고 추후 양형과 관련해서 따져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서정빈]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 결과에 따라서 내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또 재판으로 넘어가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느냐. 이걸 결정 짓는 것이라서 일반적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참석을 하는 절차입니다. 거기에 변호사 선임까지도 해서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출석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입장에 따르면 자기 때문에 주변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따지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부에 대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서 출석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일단 판단하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간다 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없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이 되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그동안 전성배 씨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을 해 왔던 상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것 같아서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말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이고 일단 영장실질심사에 나간다 하더라도 구속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출석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전성배 씨가 구속이 된다면 김건희 씨 수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서정빈]
일단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통일교 측의 자금이 김 씨까지 전달됐다라는 그런 고리가 확인된다고 하면 그동안 김건희 씨가 주장해 왔던 그런 논리 주장들은 상당히 파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전성배 씨가 구속이 되면 그동안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에서는 결국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또는 만약 전성배 씨가 구속된다라는 점은 특검에서 준비를 해 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법원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전성배 씨의 구속 사실 자체가 김 여사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속 여부에 따라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통일교 의혹이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지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요 관련자인 전성배 씨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진술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성배 씨는 통일교 측로부터 명품 가방, 명품 목걸이 같은 것들을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목걸이나 가방 같은 현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혐의는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실물이 확보되는 것이 수사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증거 수집에 완벽을 기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일단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실물을 추적하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사 명품의 실물들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뇌물의 실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결국에는 간접적인 증거들, 또 관련자들의 진술 혹은 금융기록과 같은 그런 증거들이 더욱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송금 내역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했던 그런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혹은 문자메시지 또 당시 관련자들의 그런 진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입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당시 전달 과정에서 녹음된 게 있다. 혹은 이런 사정을 전해 들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진술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얘기가 나오는 게 건진법사와 통일교 측 관계자가 소통을 한 내역, 그러니까 목걸이를 전달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상당히 만족해 한다라는 그런 소통 내역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고 또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 간부 윤영호 본부장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인삼차를 잘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녹음파일,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실제로 명품들 그리고 금품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난관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피해 갈 수 없는 장애물이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수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증명력이 높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성배 씨가 일단은 특검과 법원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 심경이나 진술 변화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기존에 부인하고 있던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꿀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수사 과정처럼 앞으로도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혹은 법원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출석을 하고 재판 단계에서 임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로는 예측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적어도 구속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심경의 변화라든가 혹은 일부 진술의 변화가 충분히 있을 만큼 중대한 시기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진술 변경도 조금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예컨대 자신의 혐의 일부에 대해서 소명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조금 선회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봤을 때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가 되고 차라리 여기서 혐의 전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추후에 결론과 양형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한다면 이 점을 고려해서라도 구속 이후에는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약간씩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특검이 오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3차 소환했습니다. 이전 조사에서 이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김건희 씨랑 대질신문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오늘 대질신문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같은 날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일단 대질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는 이런 대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그렇게 깊은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주장하면서 혹시 김건희 씨와 친분 관계에 대해서 친밀한 정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 대질조사를 통해서 내가 조사를 받는 것도 원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혐의를 자신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하겠다 혹은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억울함을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요구를 한 것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대질조사 요구를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라도 김 여사가 진술이라도 일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고민을 좀 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 역시도 사실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이종호 씨의 예를 들어서 대질조사를 필요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대질조사는 오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볼 수 있고 다만 같은 날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압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일단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또 언제든지 대질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종호 전 대표라든가 혹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같은 날 같은 건물에서 일단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점은 진술을 하는 데 약간의 부담감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사실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절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웰바이텍 등 10곳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아무래도 김건희 씨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려 했겠죠?
[서정빈]
관계사 그리고 자회사까지도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특검에서는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까지도 확인해 보고 또 추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확보하는 자료에서 인위적인 시세 조작 흔적이라든가 또 내부자의 정보가 활용된 정황. 그리고 김건희 씨나 혹은 측근으로는 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보인다거나 걸국 혹은 김건희 씨 본인 측근의 이익 발생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씨가 공모자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연관성 그리고 혐의점을 찾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예정인데 내일 어떤 내용의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서정빈]
일단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마지막 조사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일 조사의 핵심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이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위증 혐의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내란 혐의가 내일 조사에서는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결국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그 전후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헌법수호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혹은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 방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보이고, 또 관련해서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 폐기. 이 부분 역시도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내란에 뭔가 가담이 됐던 것 아닌가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발언들이 실제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CCTV 영상을 봤을 때는 그동안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실제로는 그 문건 내용들도 확인한 듯한 정황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으로 확보가 된 그런 증거들을 기초로 해서 내란 관련된 혐의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일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특검 측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과 같은 취지의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장시간 지난 조사를 하고 나서도 곧바로 이렇게 재소환을 했다라는 것은 영장 가능성을 상당히 염두에 둔 그런 패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내란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지금 위증 혐의라든가 혹은 허위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구속을 결정짓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에는 한 전 총리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혐의가 입증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요도는 다른 혐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기 때문에 결국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혐의가 입증되었느냐, 이게 사실 구속영장 청구 또 나아가서는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켜볼 부분은 결국 특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CCTV 영상을 봤을 때 한 전 총리의 그동안의 해명이 다소 모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내란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에서 얼마나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여지고 특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채 상병 특검 이야기 짧게 여쭙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흥미로운 게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측근이 휴대전화를 한강공원에서 파손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해요. 이걸 포렌식하겠다고 하는데 포렌식이 가능할까요?
[서정빈]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공원에서 발로 밟아서 이 휴대전화를 파손시켰고 파손도 상당히 강하게 해서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물리적인 파손이기는 해서. 예컨대 불로 태운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복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파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특검에서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도 일단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물리적 파손에 해당하는 경우라일단 복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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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잠시 뒤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 이후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이어간 가운데세 번째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건데요.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면 김건희 씨가 구속 이후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결국 건진법사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그런 쟁점들에서 집중적인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 조사에 있어서는 이런 통일교와 관련된 혐의점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관련 혐의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를 통해서 금품을 전달받고 또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도 청탁을 받았다라는 그런 혐의점입니다. 결국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종교단체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네트워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그런 문제가 또 확인되는 것이고, 그 내용 파악 정도에 따라서는 그 파급력도 무척 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도 김건희 씨가 진술거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결국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특검에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김건희 씨 그리고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특검 측에서 앞서 조사 과정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한번에 공개를 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방식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증거를 보여주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또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조사 하나에서도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것들을 의도하는 그런 계획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 있어서도 김건희 씨 측에서는 섣불리 질문에 답변을 했다가 거기에 또 모순되는 증거들이 공개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진술이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이렇게 해명이 자꾸 바뀐다는 점은 분명히 불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변호인 측에서도 특검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증거에 대해서 기록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김건희 씨가 취해야 될 입장들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점을 비추어봤을 때는 오늘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신평 변호사와 접견을 하면서 낸 메시지인데요.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 길이 열리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의도가 담겼을까요?
[서정빈]
사실 법적인 의미는 딱히 찾기 힘든 진술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가. 특히나 여론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전달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표현 자체가 상당히 극단적이기는 한데 결국 이걸 받아들이는 국민들, 특히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동정심이 조금 유발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발언을 변호사를 통해서 외부에 전달했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수사 단계라든가 혹은 앞으로 재판 단계에 있어서도 여론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이것이 주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이는데 사실 그밖에 전해진 메시지로는 서희건설 측에서 현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현재 이 특검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다.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그 목적 자체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 따라서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남편의 살 길이 열리겠느냐. 이런 발언 역시도 결국 현재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부당함을 강조하고 동정심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된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이제 김건희 씨 구속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한 만큼 앞으로도 김 씨 소환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 조사에 협조적일지 모르겠어요.
[서정빈]
일단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를 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 소환 일정이 정해지더라도 일부 일정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수사 일정을 미루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도 소환 절차에는 응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일부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비협조적일 수도 있고 또는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서 수사 시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려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의 수사 기간, 특히 구속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을 최대한 지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를 들어서 일종의 외부에서 비춰지기에는 지연을 하는 그런 전략도 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감안을 하고 있겠지만 최대한 소환일정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남은 쟁점들에 대해서도 질문들을 다 소화를 해야 추후에 재판 단계에 넘어갔을 때 진술을 보장을 해줬다라는 점을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환 절차는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고, 실제 소환이 됐을 때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 하더라도 일단 정해진 그런 소환절차들은 소화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 측의 지연전략이 보인다고 한다면 특검 역시 그 부분 신경을 쓰면서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런 지연하려는 태도 역시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역시도 조금 예견을 하고 추후 양형과 관련해서 따져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서정빈]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 결과에 따라서 내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또 재판으로 넘어가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느냐. 이걸 결정 짓는 것이라서 일반적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참석을 하는 절차입니다. 거기에 변호사 선임까지도 해서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출석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입장에 따르면 자기 때문에 주변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따지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부에 대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서 출석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일단 판단하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간다 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없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이 되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그동안 전성배 씨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을 해 왔던 상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것 같아서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말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이고 일단 영장실질심사에 나간다 하더라도 구속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출석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전성배 씨가 구속이 된다면 김건희 씨 수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서정빈]
일단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통일교 측의 자금이 김 씨까지 전달됐다라는 그런 고리가 확인된다고 하면 그동안 김건희 씨가 주장해 왔던 그런 논리 주장들은 상당히 파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전성배 씨가 구속이 되면 그동안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에서는 결국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또는 만약 전성배 씨가 구속된다라는 점은 특검에서 준비를 해 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법원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전성배 씨의 구속 사실 자체가 김 여사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속 여부에 따라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통일교 의혹이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지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요 관련자인 전성배 씨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진술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성배 씨는 통일교 측로부터 명품 가방, 명품 목걸이 같은 것들을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목걸이나 가방 같은 현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혐의는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실물이 확보되는 것이 수사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증거 수집에 완벽을 기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일단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실물을 추적하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사 명품의 실물들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뇌물의 실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결국에는 간접적인 증거들, 또 관련자들의 진술 혹은 금융기록과 같은 그런 증거들이 더욱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송금 내역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했던 그런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혹은 문자메시지 또 당시 관련자들의 그런 진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입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당시 전달 과정에서 녹음된 게 있다. 혹은 이런 사정을 전해 들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진술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얘기가 나오는 게 건진법사와 통일교 측 관계자가 소통을 한 내역, 그러니까 목걸이를 전달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상당히 만족해 한다라는 그런 소통 내역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고 또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 간부 윤영호 본부장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인삼차를 잘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녹음파일,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실제로 명품들 그리고 금품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난관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피해 갈 수 없는 장애물이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수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증명력이 높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성배 씨가 일단은 특검과 법원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 심경이나 진술 변화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기존에 부인하고 있던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꿀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수사 과정처럼 앞으로도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혹은 법원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출석을 하고 재판 단계에서 임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로는 예측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적어도 구속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심경의 변화라든가 혹은 일부 진술의 변화가 충분히 있을 만큼 중대한 시기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진술 변경도 조금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예컨대 자신의 혐의 일부에 대해서 소명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조금 선회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봤을 때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가 되고 차라리 여기서 혐의 전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추후에 결론과 양형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한다면 이 점을 고려해서라도 구속 이후에는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약간씩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특검이 오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3차 소환했습니다. 이전 조사에서 이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김건희 씨랑 대질신문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오늘 대질신문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같은 날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일단 대질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는 이런 대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그렇게 깊은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주장하면서 혹시 김건희 씨와 친분 관계에 대해서 친밀한 정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 대질조사를 통해서 내가 조사를 받는 것도 원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혐의를 자신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하겠다 혹은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억울함을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요구를 한 것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대질조사 요구를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라도 김 여사가 진술이라도 일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고민을 좀 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 역시도 사실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이종호 씨의 예를 들어서 대질조사를 필요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대질조사는 오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볼 수 있고 다만 같은 날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압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일단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또 언제든지 대질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종호 전 대표라든가 혹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같은 날 같은 건물에서 일단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점은 진술을 하는 데 약간의 부담감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사실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절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웰바이텍 등 10곳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아무래도 김건희 씨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려 했겠죠?
[서정빈]
관계사 그리고 자회사까지도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특검에서는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까지도 확인해 보고 또 추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확보하는 자료에서 인위적인 시세 조작 흔적이라든가 또 내부자의 정보가 활용된 정황. 그리고 김건희 씨나 혹은 측근으로는 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보인다거나 걸국 혹은 김건희 씨 본인 측근의 이익 발생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씨가 공모자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연관성 그리고 혐의점을 찾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예정인데 내일 어떤 내용의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서정빈]
일단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마지막 조사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일 조사의 핵심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이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위증 혐의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내란 혐의가 내일 조사에서는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결국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그 전후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헌법수호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혹은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 방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보이고, 또 관련해서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 폐기. 이 부분 역시도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내란에 뭔가 가담이 됐던 것 아닌가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발언들이 실제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CCTV 영상을 봤을 때는 그동안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실제로는 그 문건 내용들도 확인한 듯한 정황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으로 확보가 된 그런 증거들을 기초로 해서 내란 관련된 혐의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일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특검 측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과 같은 취지의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장시간 지난 조사를 하고 나서도 곧바로 이렇게 재소환을 했다라는 것은 영장 가능성을 상당히 염두에 둔 그런 패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내란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지금 위증 혐의라든가 혹은 허위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구속을 결정짓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에는 한 전 총리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혐의가 입증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요도는 다른 혐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기 때문에 결국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혐의가 입증되었느냐, 이게 사실 구속영장 청구 또 나아가서는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켜볼 부분은 결국 특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CCTV 영상을 봤을 때 한 전 총리의 그동안의 해명이 다소 모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내란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에서 얼마나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여지고 특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채 상병 특검 이야기 짧게 여쭙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흥미로운 게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측근이 휴대전화를 한강공원에서 파손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해요. 이걸 포렌식하겠다고 하는데 포렌식이 가능할까요?
[서정빈]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공원에서 발로 밟아서 이 휴대전화를 파손시켰고 파손도 상당히 강하게 해서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물리적인 파손이기는 해서. 예컨대 불로 태운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복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파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특검에서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도 일단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물리적 파손에 해당하는 경우라일단 복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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