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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조현병 치료제 복용을 이유로 의료기관이 내시경 검사를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위 대장 내시경을 포함한 건강검진 대상자가 조현병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자 예약을 취소한 A 의원에 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의료시설이 없어 예상 밖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약을 취소했는데, 인권위는 질환의 중증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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