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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공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을 형사합의32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경제 사건 전문 재판부로 현재 SPC그룹 허영인 회장 등 그룹 경영진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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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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