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 수영장 6세 이하 이용 금지는 차별"

인권위 "공공 수영장 6세 이하 이용 금지는 차별"

2025.08.20.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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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세 이하 아동의 공공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된 한 지역 군수에게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공공 수영장 출입 제한을 중단하고, 아동의 발달 수준과 보호자 동반 여부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공공체육시설의 주민 복지적 성격을 고려하면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아용 수영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던 만큼,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입장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조치였다는 군청 측 해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반을 의무화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가족과 함께 방문한 강원도의 공공 수영장에서 나이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을 금지당했으며 이는 차별이라는 한 이용객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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