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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오늘(20일) 음식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쓰고, 목격자인 척 신고한 배달기사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 씨는 왜 자작극을 벌였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SNS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쓰고 목격자인 척 112에 직접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있는 해당 건물에서는 이용객 200여 명이 대피하고,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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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범행으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있는 해당 건물에서는 이용객 200여 명이 대피하고,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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