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돈 뜯어낸 여성들...1심 징역형 집행유예

쯔양 협박해 돈 뜯어낸 여성들...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5.08.20. 오후 5: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한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한 점, 갈취한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여간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 측으로부터 2억1천6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