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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구조활동을 방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고 임경빈 군 부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원고들에게 1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임 군 구조 뒤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하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책임을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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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임 군 구조 뒤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하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책임을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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