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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헌재는 오늘(19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기초적 쟁점과 사실관계 정리는 끝났다면서 준비절차를 종료하고 이후 절차는 변론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변론기일은 곧바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헌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던 탄핵 결정문과 조 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경찰이 계엄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며, 탄핵 결정문 전반에 적힌 '군경'이라는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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