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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19일) 오후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법률에 규정된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단전·단수 지시 행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공소 제기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며,
이 전 장관이 계엄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는지, 또 선포된 이후의 행동이 어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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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법률에 규정된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단전·단수 지시 행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공소 제기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며,
이 전 장관이 계엄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는지, 또 선포된 이후의 행동이 어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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