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김건희 허위 이력' 사건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중앙지검, '김건희 허위 이력' 사건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2025.08.19. 오후 1: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4년 8개월여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김 씨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고발장 접수 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 이력서로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는 등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선, 임용 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경력 의혹'은 김 여사가 대학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일하기 위해 근무 이력과 학력, 입상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시민단체가 지난 2021년 12월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경찰이 2022년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