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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김건희 씨를 내일 3차 소환하기로 했지만김 씨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금 내란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첫 조사인 건데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을까요?
[서정빈]
사실 해당 증거들이 결정적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주요한 증거들을 확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내란 혐의, 그리고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당시에 찍혀 있던 그 CCTV 영상인데요.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상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열람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비상계엄에 반대를 해왔었고 또 사전에 몰랐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왔고 또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받은 기억이 없다. 그 내용은 나중에 가서야 확인을 했다라고 밝혀왔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전 총리의 그런 기존 발언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CCTV 영상이 상당히 주효한 증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받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이것을 폐기했다라는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의 자택이라든가 혹은 국무총리 공관, 또 강의구 전 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해서 여기에서 문건이라든가 자료 등을 대거 수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강의구 전 실장의 진술 역시도 당시에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을 하면서 한 전 총리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또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한 전 총리가 폐기를 하자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진술증거 역시도 일단 특검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팀은 지금 한 전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죠.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내란과 관련한 혐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예컨대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 그리고 폐기, 일단 이것 자체도 예를 들어 허위공문서 작성 혹은 기록물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사실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은 결국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비상계엄 당시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CCTV 영상과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차이점은 비상계엄 당시 여기에 최소한 동조를 하거나 나아가서는 가담을 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한 것 아닌가. 결국에는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의문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내란 혐의, 여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동조나 가담, 공범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방관 정도로 혐의가 낮춰진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죠. 만약에라도 직접적으로 실행 행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사실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공범에 해당하는 내란 혐의 자체가 워낙 중형에 처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도움 정도를 한 방조라고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 그리고 상당히 중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어떠한 영향을 행사했다, 여기에 어느 정도 방조를 했다라는 그 정도까지만 입증된다라고 하더라도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봤을 때 그 정도 실행행위가 있었다, 혹은 가담 정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는 이 정도면 방조가 아니라 정범으로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조사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서정빈]
우선은 CCTV와 관련해서 기존 진술과는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들어보려 하는 질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당시에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국무회의 심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한 것 아닌가, 검토를 꼼꼼히 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져보는 그런 질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정황과 관련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결되고 나서 1시간 넘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런 국회 의결이 있고 나서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다시 소집하지 않은 것, 그 이유에 대해서도 결국 계엄의 효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것 말고는 이후에 아까 말씀을 드린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던 그 정황들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는 그런 조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들로 미루어봤을 때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늠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회나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CCTV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계엄 당시에 문건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그런 증언을 해 왔지만 CCTV에서는 객관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사후 문건 작성이나 폐기와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체도 중요한 범죄 혐의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내란 혐의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혐의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얼마나 소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온 CCTV만으로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까지는 입증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계엄에 가담했는지, 여기에 공모를 하고 실행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입증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정황들에 대해서 얼마나 입증 가능한 수준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짓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기소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재판이 두 개가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 지금 오늘 재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추가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포함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직권남용죄.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심의 없이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주요 혐의들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라서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그런 절차였고, 또 앞으로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의 심리 일정들에 대해서 검찰 측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조율을 해가는, 그래서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내란 특검에서 추가로 기소한 이 재판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인지 여부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로 기소되는 사건 역시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각각의 사건이 두 재판부에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후에 병합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결국 병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받고 있는 혐의점들은 다르기는 하지만 주요 사실관계들은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곳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절차적으로 상당히 간이하게,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증인을 두고도 재판이 두 개가 이어졌을 때 각각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증인신문을 진행을 하면서 시간적인 절차적인 문제들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병합된 상태에서 병합이 되고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병합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갔을 때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재판이 병합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병합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서정빈]
일단 병합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상당한 사실관계들이 일치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병행을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긴 반면에 병합을 했을 때는 시간적인 문제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으니 이제 앞으로 또 최대 6개월까지 1심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현재 추가된 재판이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때쯤 돼서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의 구속이 이어질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런 효율성,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병합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어제 두 번째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난번 구속 상태에서 있었던 첫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다고 하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구속되기 전의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실제 조사 과정을 들여다보니 혐의를 부인했다가도 특검 측에서 거기에 맞지 않는 증거를 제시하면 또다시 그것을 번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계속된 번복 때문에 결국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늘어놓을 경우에는 또다시 이것이 반복당하고 나의 주장이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속된 상황이다 보니까 진술의 필요성 역시,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한다는 태도 역시도 굳이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추후에 그런 재판 과정을 염두에 뒀을 때는 가장 유리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했다라는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해왔는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은 결국에는 석방과 관련된 그런 절차들에서 진술은 거부했지만 최대한 수사에 협조적으로 소환조사에 응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수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진술을 다 거부할 때 특검이 계속해서 질문은 던질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표정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까?
[서정빈]
사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을 거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에서 뭔가 특이사항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것들은 다 신문조서에 남겨놓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 수사에 응하는 피의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기록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상당히 불안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면 그런 점들을 기재를 하고 추후에 이것들이 재판부에 제출이 됐을 때 이게 실체적인 진실과 별개로 그것들을 숨기기 위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지, 혹은 반성하는 태도가 보였는지, 이런 점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향후에 양형과 관련된 자료로 쓸 수 있다. 혹은 신빙성을 따지는 자료로 쓸 수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내일 또 소환했는데 김 씨 측에서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이 구속되고 나서 세 번째 출석 요구였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있어서는 과연 출석을 할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궁금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봤는데 계속해서 건강상 문제를 들면서 출석에 응해왔던 것을 봤을 때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불출석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석의 일정을 보더라도 이틀 만에 또다시 소환조사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불출석을 하겠다, 그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결국 그걸 받아보고 추후 일정을 새로 한번 조율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 씨가 계속 진술 거부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재소환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서정빈]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특검 측에서는 여전히 김건희 씨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안 자체도 무척이나 방대한데 아직까지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대답이 없다 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각 사안들 쟁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남기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소환조사를 계속 시행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출석을 했을 때 물론 진술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설명을 조금 드린 것처럼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라는 태도 역시도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그 점이 양형과 관련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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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김건희 씨를 내일 3차 소환하기로 했지만김 씨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금 내란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첫 조사인 건데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을까요?
[서정빈]
사실 해당 증거들이 결정적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주요한 증거들을 확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내란 혐의, 그리고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당시에 찍혀 있던 그 CCTV 영상인데요.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상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열람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비상계엄에 반대를 해왔었고 또 사전에 몰랐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왔고 또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받은 기억이 없다. 그 내용은 나중에 가서야 확인을 했다라고 밝혀왔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전 총리의 그런 기존 발언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CCTV 영상이 상당히 주효한 증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받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이것을 폐기했다라는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의 자택이라든가 혹은 국무총리 공관, 또 강의구 전 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해서 여기에서 문건이라든가 자료 등을 대거 수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강의구 전 실장의 진술 역시도 당시에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을 하면서 한 전 총리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또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한 전 총리가 폐기를 하자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진술증거 역시도 일단 특검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팀은 지금 한 전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죠.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내란과 관련한 혐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예컨대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 그리고 폐기, 일단 이것 자체도 예를 들어 허위공문서 작성 혹은 기록물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사실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은 결국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비상계엄 당시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CCTV 영상과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차이점은 비상계엄 당시 여기에 최소한 동조를 하거나 나아가서는 가담을 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한 것 아닌가. 결국에는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의문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내란 혐의, 여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동조나 가담, 공범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방관 정도로 혐의가 낮춰진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죠. 만약에라도 직접적으로 실행 행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사실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공범에 해당하는 내란 혐의 자체가 워낙 중형에 처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도움 정도를 한 방조라고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 그리고 상당히 중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어떠한 영향을 행사했다, 여기에 어느 정도 방조를 했다라는 그 정도까지만 입증된다라고 하더라도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봤을 때 그 정도 실행행위가 있었다, 혹은 가담 정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는 이 정도면 방조가 아니라 정범으로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조사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서정빈]
우선은 CCTV와 관련해서 기존 진술과는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들어보려 하는 질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당시에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국무회의 심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한 것 아닌가, 검토를 꼼꼼히 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져보는 그런 질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정황과 관련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결되고 나서 1시간 넘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런 국회 의결이 있고 나서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다시 소집하지 않은 것, 그 이유에 대해서도 결국 계엄의 효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것 말고는 이후에 아까 말씀을 드린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던 그 정황들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는 그런 조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들로 미루어봤을 때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늠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회나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CCTV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계엄 당시에 문건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그런 증언을 해 왔지만 CCTV에서는 객관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사후 문건 작성이나 폐기와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체도 중요한 범죄 혐의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내란 혐의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혐의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얼마나 소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온 CCTV만으로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까지는 입증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계엄에 가담했는지, 여기에 공모를 하고 실행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입증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정황들에 대해서 얼마나 입증 가능한 수준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짓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기소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재판이 두 개가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 지금 오늘 재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추가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포함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직권남용죄.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심의 없이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주요 혐의들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라서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그런 절차였고, 또 앞으로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의 심리 일정들에 대해서 검찰 측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조율을 해가는, 그래서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내란 특검에서 추가로 기소한 이 재판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인지 여부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로 기소되는 사건 역시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각각의 사건이 두 재판부에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후에 병합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결국 병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받고 있는 혐의점들은 다르기는 하지만 주요 사실관계들은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곳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절차적으로 상당히 간이하게,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증인을 두고도 재판이 두 개가 이어졌을 때 각각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증인신문을 진행을 하면서 시간적인 절차적인 문제들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병합된 상태에서 병합이 되고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병합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갔을 때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재판이 병합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병합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서정빈]
일단 병합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상당한 사실관계들이 일치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병행을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긴 반면에 병합을 했을 때는 시간적인 문제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으니 이제 앞으로 또 최대 6개월까지 1심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현재 추가된 재판이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때쯤 돼서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의 구속이 이어질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런 효율성,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병합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어제 두 번째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난번 구속 상태에서 있었던 첫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다고 하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구속되기 전의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실제 조사 과정을 들여다보니 혐의를 부인했다가도 특검 측에서 거기에 맞지 않는 증거를 제시하면 또다시 그것을 번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계속된 번복 때문에 결국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늘어놓을 경우에는 또다시 이것이 반복당하고 나의 주장이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속된 상황이다 보니까 진술의 필요성 역시,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한다는 태도 역시도 굳이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추후에 그런 재판 과정을 염두에 뒀을 때는 가장 유리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했다라는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해왔는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은 결국에는 석방과 관련된 그런 절차들에서 진술은 거부했지만 최대한 수사에 협조적으로 소환조사에 응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수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진술을 다 거부할 때 특검이 계속해서 질문은 던질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표정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까?
[서정빈]
사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을 거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에서 뭔가 특이사항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것들은 다 신문조서에 남겨놓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 수사에 응하는 피의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기록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상당히 불안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면 그런 점들을 기재를 하고 추후에 이것들이 재판부에 제출이 됐을 때 이게 실체적인 진실과 별개로 그것들을 숨기기 위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지, 혹은 반성하는 태도가 보였는지, 이런 점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향후에 양형과 관련된 자료로 쓸 수 있다. 혹은 신빙성을 따지는 자료로 쓸 수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내일 또 소환했는데 김 씨 측에서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이 구속되고 나서 세 번째 출석 요구였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있어서는 과연 출석을 할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궁금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봤는데 계속해서 건강상 문제를 들면서 출석에 응해왔던 것을 봤을 때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불출석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석의 일정을 보더라도 이틀 만에 또다시 소환조사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불출석을 하겠다, 그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결국 그걸 받아보고 추후 일정을 새로 한번 조율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 씨가 계속 진술 거부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재소환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서정빈]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특검 측에서는 여전히 김건희 씨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안 자체도 무척이나 방대한데 아직까지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대답이 없다 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각 사안들 쟁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남기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소환조사를 계속 시행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출석을 했을 때 물론 진술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설명을 조금 드린 것처럼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라는 태도 역시도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그 점이 양형과 관련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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