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선고

2025.08.19.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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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1심에서 ’무기징역’
무기징역에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명령
재판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책임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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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전 10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장치 30년 부착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잔인한 사진 등이 게시된 인터넷을 보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라며 김 씨의 범죄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등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에 수긍하지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지는 세심히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심사 절차를 더 엄격히 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진은 선고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요.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계속해서 흐느꼈고, 법정을 나가면서도 김성진을 사형시켰어야 한다며 김 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중형이 선고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마트 직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씨는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씨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치추적 해봐라", "마트에서 사람 두 명 찔렀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 씨는 범행 직전에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고 흉기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해당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요.

김 씨는 1차 공판기일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강영관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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