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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고국에 정착하려 했지만, 체류 기간이 지나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 가족들에게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올해 8월 18일 이전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으로, 조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법무부는 건강보험료와 국세 등 체납 여부,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 90일 넘게 장기 체류하는 경우, 사회통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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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건강보험료와 국세 등 체납 여부,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 90일 넘게 장기 체류하는 경우, 사회통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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