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바닥 뚫어 텐트 고정"...해수욕장 민폐 캠핑족에 '분노'

"정자 바닥 뚫어 텐트 고정"...해수욕장 민폐 캠핑족에 '분노'

2025.08.19.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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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바닥 뚫어 텐트 고정"...해수욕장 민폐 캠핑족에 '분노'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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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변가마다 '텐트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정자 바닥을 뚫어 텐트를 고정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수욕장 정자에 텐트를 친 사람을 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삼척 하맹방 해변에 있는 정자인 해망정 한가운데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텐트를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누군가 정자 바닥을 뚫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글 작성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맞느냐. 어떻게 정자 마룻바닥을 뚫을 수 있느냐"고 분노하며, 삼척시청에서 이 글을 본다면 CCTV를 확인해 법적 처벌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팩을 틈새도 아니고 한가운데 박아놨다", "집 놔두고 왜 저러냐", "선을 넘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1일 경치 좋은 해변에 자리를 장기간 선점해두는 '텐트 알박기' 현장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인 팬션처럼 사용하려는 듯 나무에 로프를 묶고 모래주머니까지 설치한 텐트가 해변가를 따라 여러 대 연이어 설치된 모습이었다.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해안가 알박기 텐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수욕장 소재 지역 관리청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제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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