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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현금다발 출처를 확인할 단서를 분실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인 5천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잃어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하는데, 포장재에 지폐 검증 날짜와 담당 직원 등이 적혀 있어 출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 등을 분실했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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