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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를 포함해 집사 역할을 수행했던 김예성,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일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12·3 계엄 발표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다시 한 번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검 수사 상황,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씨에 대한 2차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조금 전인 4시 37분에 퇴실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질문한 것일까요?
[양지민]
지난번 조사에서도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예고했었습니다. 주가조작, 공천개입, 또 건진법사 관련된 세 가지 의혹인데 지난번 조사에서도 그렇고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어쨌든 그 공간에는 출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답은 거부한, 부인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진 바로는 오전에는 주로 공천개입 사건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이어졌다고 전해지는데 오늘 역시도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혹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물어볼 질문도 많고 그런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끝났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특검은 계속해서 질문을 건네고 조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김 씨 측에서 유의미한 답변을 안 한 채 잘 모르겠다라고 하다 보면 더 이상 이어질 질문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끝난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 조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언제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답변을 하게 될지 미지수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가 끝난 시간만 봐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신데. 이렇게 김건희 씨 측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지민]
본인이 지금까지 범죄혐의들에 대해서 줄곧 부인하는 전략을 펼쳐왔기 때문에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상황은 상정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조사가 장시간 계속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을 여는 관계 당사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물증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혹시나 사정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심경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 나중에 나의 형량에 있어서 유리하겠다고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갑작스럽게 태도를 180도 바꾸기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진술해 온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결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과 연결된 혐의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수수를 하고 착용을 하고 이 당사자로는 김 씨가 지목되고 있지만 어떤 이권의 개입이라든지 청탁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 내지는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입을 열면 윤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상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진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고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1차에 이어서 2차 조사에서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고 대답할지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그래도 특검 입장에서도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최선을 했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재판 단계에 넘어가서 당사자인 피고인 김 씨가 나는 조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재판의 증거로서 현출되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차피 증거로 현출도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용한 절차를 오히려 압박의 수단, 아니면 망신주기식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혹시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술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실수해서 어떤 진술을 내놓게 될 수도 있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임해야 되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설령 증거로 현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조서로 남김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한다, 아니면 모른다고 진술한다는 기록을 남겨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 말고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도 동시에 소환을 했는데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소환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양지민]
일각에서는 대질신문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당사자들에게 물론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당신들을 불렀다라는 것으로서 혹시나 대질신문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뭔가 압박의 차원으로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일자를 정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 수사가 굉장히 급박하게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고 한쪽에서는 불러서 조사하고 특검 인력이 그래도 비교적 충분하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나눠서 이렇게 투트랙 내지는 스리 트랙으로 나눠져서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환의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모두 불러서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소환조사 자체가 갖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출석을 하다 보면 피의자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왔다갔다 하면서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를 이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 조금 전에 조사를 마쳤다고 전해 드렸는데요. 오는 20일에 3차 소환을 통보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은 모레 특검 소환 출석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들어오는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법사와 집사를 동시에 불렀는데 꼭 대질신문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건진법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김건희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왔던 거잖아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지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부분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양지민]
상황을 지켜보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상황을 보다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궁색하다 내지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진술을 바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받아서 내가 보관을 하다가 그리고 누구를 주려고 하다가 이걸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뒷받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주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왜 김 씨의 비서관이 동행했는지. 그리고 김 씨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21그램의 대표 부인이 왜 동행했는지 이런 연결관계나 연결성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턱대고 잃어버렸다, 전달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단계에서나 법원 단계에서나 합리적으로 납득이 된다든지 받아들여지기는 힘든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부에 가서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은 진술을 본인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게 되는 계기는 물론 본인 스스로 어떠한 압박감이라든지 실익을 따져보고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당사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나도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좀 큰일이 나겠다, 내지는 여기에 맞는 대답을 내가 그래도 내놓아야만 내 이야기가 먹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적 소환을 하고 조사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지만 충분히 변경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같은 날에 부른 심리적인 압박, 그러니까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걸 얘기했을 경우에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진술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오늘 꼭 대질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또 대질은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에 임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어떤 진술이 나왔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워낙 사회적인, 국민적인 관심을 갖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논리의 구성이라든가 그런 시간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도 뭔가 심리적인 압박, 여차 하면 조금 압박을 해서 대질을 할 수도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동시간대에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무슨 진술을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본인만 엉뚱한 진술을 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까지 다 통제를 하면서 특검이 소환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소환된 건진법사 이야기 자세히 해 봤고 집사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집사로 불렸던 김예성 씨, 본인은 집사가 아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진술을 해 왔어요. 그게 구속 전 진술이고 그 사이에 구속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변화를 줄까요?
[양지민]
구속이 되고 안 되고는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아무리 부인을 하고 지금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범죄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주장하고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철저하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 법원 단계에 가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직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구속이 되면 변호인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어떻게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그리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본인에게 득이 된다는 식으로 조언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되고 안 되고 전후로 진술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김 씨 역시도 공항에서는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현장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2차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지금 현재 특검사무실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화면입니다. 오늘 조사 조금 전 4시 2분에 종료됐다고 특검이 발표했고요. 4시 37분에 김건희 씨가 퇴실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해당 차량에 타고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후 조사에서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특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 1차 조사 때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변호인 측에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조사 후에는 변호인 측에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 뒤 2차 조사가 조금 전에 종료가 됐고요. 4시 37분에 퇴실을 해서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호송차에 김건희 씨가 탑승했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럴 거라고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는 20일에 특검에서 추가 소환을 통보했고요. 김건희 씨가 3차 소환에 임할지 여부는 아직 김건희 씨 측에서 결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환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전성배 씨, 김예성 씨에 대한 기소, 그러니까 기소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그런데 이 김 씨, 그러니까 집사로 일컬어지는 김 씨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입국해서 조사를 이제야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기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백이 꼭 있어야만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백을 하는 상황이라면 간명하거든요. 그런데 부인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항변하기 위해서 특검 측에서 더 많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진술을 이끌어내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입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건네면서 청탁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그 사실관계를 다듬어야 될 측면이 있어 보여요. 우리가 기소를 할 때 실제 금품이나 금전이 오고갔다면 어느 상황에서 몇날 몇 시에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기소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구멍이 생긴다고 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까지는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의 성향상 봤을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사와 법사 기소까지는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통일교 이야기를 해 보면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지난 13일에 압수수색하려다가 불발이 됐고요. 오늘도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특검 측에서는 당원 명부를 다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다, 일부분을 대조해 보려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정리해 주시죠.
[양지민]
그렇죠. 이게 양쪽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고 가입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명부 전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기본권이자 헌법의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우리가 명부 자체를 들고 실물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명단이 있으면 그거를 대조해서 시스템당 입력해 보고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앵커]
특검이 사무실로 들어가서 통일교 명단을 가지고 2023년 가입한 국민의힘 당원들과 비교해 보겠다는 뜻인가요?
[양지민]
특검은 그러려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시스템상 대조로 직접 당원명부를 우리가 열어보거나 실물을 어떻게 확인하지 않아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서로가 양보를 해서 일부 명단에 대해서라도 시스템 대조작업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1차 집행 때 20명에 대해서만 대조를 했다고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현저하게 부족한 거죠. 통일교 전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20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더해야 한다고 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의 주장을 생각해 보자면 일부만 대조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지금 국민의힘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특검 측에서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한 기본권이라든지 정당활동의 자유를 존중해서 그러한 당원명부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를 떼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전체에 대해서 명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대조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은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너무 국민의힘 측에서 양보를 안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법적으로만 접근을 해보자면 사실상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있었는데 다섯 번째로 불출석을 했어요. 지금 일관되게 불출석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실명 위기가 왔는데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요.
[양지민]
그런데 법무부에서 내놓는 설명은 다른 상황인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석 달째 안과시술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의 위험이 있어서 이건 내가 회복하면 당연히 재판도 나가고 다 응하겠지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외부 진료로 충분히 허용을 하고 있고 필요한 의료적인 처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나중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다만 수용자 역시도 우리가 기본권이 있는 것이고 아프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정확한 소견이라든지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서 필요한 정도 내에 조율은 법무부에서 협조 가능하고 교정당국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내란특검 이야기도 한 질문만 드려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다시 소환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영장청구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내일 왜 부르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죠. 이상민 전 장관도 이후에 영장 청구가 돼서 발부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신병확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또 폐기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사실 CCTV가 나왔죠. 그러면서 본인은 종이라든지 어떤 서면을 내가 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들고 의논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란혐의의 방조 내지는 동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어떠한 동조 내지는 방조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강제 수사력도 동원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가 예정된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윤 전 대통령 병원 갈 때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규정이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새로 만들어진 것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당선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 역시도 사실상 일부분 교정당국이라든지 법무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재량의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신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부진료를 나가는 것 자체가 특혜이고 교정당국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발찌를 채운다라든지 그런 신변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함께 동원되는 것이 맞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과하다라고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동원이 될 수 있는 강제력 내지는 물리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와 지금은 규정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자발찌를 채우고 아니고 그리고 외부를 나가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법무부가 결정해서 교정당국과 함께 결정을 해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가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행위이고 그리고 과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와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전자발찌 착용에 대해서는 법률이 바뀐부분이 있다. 이 부분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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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를 포함해 집사 역할을 수행했던 김예성,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일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12·3 계엄 발표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다시 한 번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검 수사 상황,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씨에 대한 2차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조금 전인 4시 37분에 퇴실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질문한 것일까요?
[양지민]
지난번 조사에서도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예고했었습니다. 주가조작, 공천개입, 또 건진법사 관련된 세 가지 의혹인데 지난번 조사에서도 그렇고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어쨌든 그 공간에는 출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답은 거부한, 부인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진 바로는 오전에는 주로 공천개입 사건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이어졌다고 전해지는데 오늘 역시도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혹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물어볼 질문도 많고 그런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끝났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특검은 계속해서 질문을 건네고 조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김 씨 측에서 유의미한 답변을 안 한 채 잘 모르겠다라고 하다 보면 더 이상 이어질 질문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끝난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 조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언제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답변을 하게 될지 미지수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가 끝난 시간만 봐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신데. 이렇게 김건희 씨 측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지민]
본인이 지금까지 범죄혐의들에 대해서 줄곧 부인하는 전략을 펼쳐왔기 때문에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상황은 상정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조사가 장시간 계속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을 여는 관계 당사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물증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혹시나 사정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심경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 나중에 나의 형량에 있어서 유리하겠다고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갑작스럽게 태도를 180도 바꾸기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진술해 온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결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과 연결된 혐의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수수를 하고 착용을 하고 이 당사자로는 김 씨가 지목되고 있지만 어떤 이권의 개입이라든지 청탁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 내지는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입을 열면 윤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상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진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고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1차에 이어서 2차 조사에서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고 대답할지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그래도 특검 입장에서도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최선을 했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재판 단계에 넘어가서 당사자인 피고인 김 씨가 나는 조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재판의 증거로서 현출되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차피 증거로 현출도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용한 절차를 오히려 압박의 수단, 아니면 망신주기식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혹시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술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실수해서 어떤 진술을 내놓게 될 수도 있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임해야 되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설령 증거로 현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조서로 남김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한다, 아니면 모른다고 진술한다는 기록을 남겨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 말고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도 동시에 소환을 했는데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소환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양지민]
일각에서는 대질신문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당사자들에게 물론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당신들을 불렀다라는 것으로서 혹시나 대질신문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뭔가 압박의 차원으로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일자를 정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 수사가 굉장히 급박하게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고 한쪽에서는 불러서 조사하고 특검 인력이 그래도 비교적 충분하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나눠서 이렇게 투트랙 내지는 스리 트랙으로 나눠져서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환의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모두 불러서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소환조사 자체가 갖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출석을 하다 보면 피의자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왔다갔다 하면서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를 이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 조금 전에 조사를 마쳤다고 전해 드렸는데요. 오는 20일에 3차 소환을 통보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은 모레 특검 소환 출석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들어오는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법사와 집사를 동시에 불렀는데 꼭 대질신문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건진법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김건희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왔던 거잖아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지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부분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양지민]
상황을 지켜보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상황을 보다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궁색하다 내지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진술을 바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받아서 내가 보관을 하다가 그리고 누구를 주려고 하다가 이걸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뒷받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주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왜 김 씨의 비서관이 동행했는지. 그리고 김 씨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21그램의 대표 부인이 왜 동행했는지 이런 연결관계나 연결성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턱대고 잃어버렸다, 전달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단계에서나 법원 단계에서나 합리적으로 납득이 된다든지 받아들여지기는 힘든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부에 가서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은 진술을 본인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게 되는 계기는 물론 본인 스스로 어떠한 압박감이라든지 실익을 따져보고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당사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나도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좀 큰일이 나겠다, 내지는 여기에 맞는 대답을 내가 그래도 내놓아야만 내 이야기가 먹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적 소환을 하고 조사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지만 충분히 변경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같은 날에 부른 심리적인 압박, 그러니까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걸 얘기했을 경우에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진술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오늘 꼭 대질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또 대질은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에 임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어떤 진술이 나왔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워낙 사회적인, 국민적인 관심을 갖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논리의 구성이라든가 그런 시간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도 뭔가 심리적인 압박, 여차 하면 조금 압박을 해서 대질을 할 수도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동시간대에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무슨 진술을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본인만 엉뚱한 진술을 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까지 다 통제를 하면서 특검이 소환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소환된 건진법사 이야기 자세히 해 봤고 집사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집사로 불렸던 김예성 씨, 본인은 집사가 아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진술을 해 왔어요. 그게 구속 전 진술이고 그 사이에 구속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변화를 줄까요?
[양지민]
구속이 되고 안 되고는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아무리 부인을 하고 지금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범죄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주장하고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철저하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 법원 단계에 가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직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구속이 되면 변호인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어떻게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그리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본인에게 득이 된다는 식으로 조언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되고 안 되고 전후로 진술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김 씨 역시도 공항에서는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현장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2차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지금 현재 특검사무실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화면입니다. 오늘 조사 조금 전 4시 2분에 종료됐다고 특검이 발표했고요. 4시 37분에 김건희 씨가 퇴실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해당 차량에 타고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후 조사에서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특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 1차 조사 때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변호인 측에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조사 후에는 변호인 측에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 뒤 2차 조사가 조금 전에 종료가 됐고요. 4시 37분에 퇴실을 해서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호송차에 김건희 씨가 탑승했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럴 거라고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는 20일에 특검에서 추가 소환을 통보했고요. 김건희 씨가 3차 소환에 임할지 여부는 아직 김건희 씨 측에서 결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환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전성배 씨, 김예성 씨에 대한 기소, 그러니까 기소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그런데 이 김 씨, 그러니까 집사로 일컬어지는 김 씨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입국해서 조사를 이제야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기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백이 꼭 있어야만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백을 하는 상황이라면 간명하거든요. 그런데 부인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항변하기 위해서 특검 측에서 더 많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진술을 이끌어내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입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건네면서 청탁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그 사실관계를 다듬어야 될 측면이 있어 보여요. 우리가 기소를 할 때 실제 금품이나 금전이 오고갔다면 어느 상황에서 몇날 몇 시에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기소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구멍이 생긴다고 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까지는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의 성향상 봤을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사와 법사 기소까지는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통일교 이야기를 해 보면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지난 13일에 압수수색하려다가 불발이 됐고요. 오늘도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특검 측에서는 당원 명부를 다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다, 일부분을 대조해 보려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정리해 주시죠.
[양지민]
그렇죠. 이게 양쪽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고 가입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명부 전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기본권이자 헌법의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우리가 명부 자체를 들고 실물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명단이 있으면 그거를 대조해서 시스템당 입력해 보고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앵커]
특검이 사무실로 들어가서 통일교 명단을 가지고 2023년 가입한 국민의힘 당원들과 비교해 보겠다는 뜻인가요?
[양지민]
특검은 그러려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시스템상 대조로 직접 당원명부를 우리가 열어보거나 실물을 어떻게 확인하지 않아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서로가 양보를 해서 일부 명단에 대해서라도 시스템 대조작업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1차 집행 때 20명에 대해서만 대조를 했다고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현저하게 부족한 거죠. 통일교 전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20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더해야 한다고 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의 주장을 생각해 보자면 일부만 대조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지금 국민의힘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특검 측에서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한 기본권이라든지 정당활동의 자유를 존중해서 그러한 당원명부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를 떼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전체에 대해서 명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대조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은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너무 국민의힘 측에서 양보를 안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법적으로만 접근을 해보자면 사실상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있었는데 다섯 번째로 불출석을 했어요. 지금 일관되게 불출석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실명 위기가 왔는데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요.
[양지민]
그런데 법무부에서 내놓는 설명은 다른 상황인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석 달째 안과시술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의 위험이 있어서 이건 내가 회복하면 당연히 재판도 나가고 다 응하겠지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외부 진료로 충분히 허용을 하고 있고 필요한 의료적인 처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나중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다만 수용자 역시도 우리가 기본권이 있는 것이고 아프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정확한 소견이라든지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서 필요한 정도 내에 조율은 법무부에서 협조 가능하고 교정당국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내란특검 이야기도 한 질문만 드려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다시 소환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영장청구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내일 왜 부르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죠. 이상민 전 장관도 이후에 영장 청구가 돼서 발부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신병확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또 폐기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사실 CCTV가 나왔죠. 그러면서 본인은 종이라든지 어떤 서면을 내가 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들고 의논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란혐의의 방조 내지는 동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어떠한 동조 내지는 방조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강제 수사력도 동원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가 예정된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윤 전 대통령 병원 갈 때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규정이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새로 만들어진 것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당선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 역시도 사실상 일부분 교정당국이라든지 법무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재량의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신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부진료를 나가는 것 자체가 특혜이고 교정당국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발찌를 채운다라든지 그런 신변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함께 동원되는 것이 맞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과하다라고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동원이 될 수 있는 강제력 내지는 물리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와 지금은 규정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자발찌를 채우고 아니고 그리고 외부를 나가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법무부가 결정해서 교정당국과 함께 결정을 해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가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행위이고 그리고 과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와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전자발찌 착용에 대해서는 법률이 바뀐부분이 있다. 이 부분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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