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걸린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1심 산재 인정

백혈병 걸린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1심 산재 인정

2025.08.18. 오후 4: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정 씨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족력이나 기저 질환이 없었고, 더욱이 평균 진단연령이 60대 후반으로 알려진 백혈병을 27세 나이에 진단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밝혔다며, 정 씨에게 백혈병을 유발할 다른 요인이 있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작업장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액정 검사 등의 업무를 맡았던 정 씨는 지난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정 씨는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